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238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 처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여 시도지사가 운행 정지 명령을 할 경우 이를 위반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C 모텔의 승강기에 대한 정기 검사 유효기간 경과를 사유로 2017. 5. 2.부터 검사 합격 시까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7. 6. 6.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서
1. 정기 검사 증명서, 검사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7호,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