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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9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몇년 전 피해자 C(여, 41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리면서 알게 되었는데, 몸이 불편하며 방세가 없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기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1. 16:5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챙겨간다는 핑계로 들어와 피해자가 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잠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원피스 목 부분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위에서 누른 채 가슴을 움켜쥐며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옆으로 돌아와 원피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고 원피스를 걷어 올려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원피스 치마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몸을 밀착해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발신지 통화내역(피고인, C),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