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8 2017고정193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말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위험물인 염산의 지정 수량인 300kg 을 초과한 1,940kg, 질산의 지정 수량인 300kg 을 초과한 700kg 을 각각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발견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위험물안전 관리법 (2017. 3. 21. 법률 제 14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