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717 | 소득 | 2000-03-11
국심1999서0717 (2000.03.11)
종합소득
경정
물품구입지가 사업장 인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관리비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됨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득세 18,724,83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5,420원의
부과처분은
가. 1996년 귀속 일반관리비 5,200,000원 및 1997년 귀속 일반
관리비 8,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 청구인의 모인 OOO이 경영한 OO개발의 소득
금액 13,682,715원(1996년 소득금액 : 14,789,163원, 1997년 소
득금액△1,106,448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
며,
다. 1996년 귀속 건물관리비 9,992,8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91.9.18 경기도 OO시 OO동 OOOO 및 같은동 OOOO 지하2층, 지상6층의 연건평 2,378.6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OOO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영위하면서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각각 151,341,434원과 161,727,112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복리후생비등 13,600,000원(1996년 귀속 5,20,000원, 1997년 귀속 8,400,000원, 이하 “쟁점일반관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관리소득금액 13,682,715원(1996년 귀속 14,789,163원, 1997년 귀속 △1,106,448원, 이하 “쟁점건물관리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1998.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24,83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5,42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 조사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중 언제 어떤 지출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쟁점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OOO은 1994.6.17 쟁점건물을 관리하기로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1994.6.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관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모자(母子)사이라는 이유로 쟁점건물관리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관리사업자인 OO개발(대표 OOO)에 지급한 건물관리비 1996년 7월분 3,121,934원, 10월분 3,124,663원, 12월분 3,746,263원(이하 “쟁점건물관리비”라 한다)을 기장누락하였으나, 이는 건물관리비로 실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병원운영과 관련된 물품을 사업장 인근의 OO시장에서 구입한 사실이 병원식당 근무직원의 진술과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장과 원거리인 속초 등에서 구입하거나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구입한 물품비인 쟁점일반관리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사관련경비로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관리소득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의 소득으로 신고되었으나, 청구외 OOO은 64세이고, OO특별시 강남구 OO동에 거주하면서 원거리인 OO시에 소재하는 쟁점건물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관리소득을 건물주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건물관리비가 기장 누락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물관리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건물관리비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에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와 제1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와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1항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는 『법 제33조 1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정형외과의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병원운영과 관련된 일반관리비를 아래표와 같이 기장,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계정과목 | 기장금액 | 계 | |
1996년 | 1997년 | ||
복리후생비 | 27,519,216 | 21,943,065 | 49,462,281 |
소모품비 | 14,989,047 | 13,515,270 | 28,504,317 |
접대비 | 33,371,052 | 20,130,044 | 53,501,096 |
부식비 | 23,216,216 | 16,714,983 | 39,931,199 |
주식비 | 10,175,300 | 4,837,200 | 15,012,500 |
계 | 109,270,831 | 77,140,562 | 186,411,393 |
(나) 처분청은 병원운영과 관련된 복리후생비 등의 물품을 사업장 인근의 OO시장에서 구입하였다는 병원식당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위 1996년, 1997년의 청구인 주소지 인근 및 속초등지에서 구입한 물품비 47,536,015원 중 1996년 귀속 5,200,00원, 1997년 귀속 8,400,000원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사관련경비등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이 건 조사당시 작성한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 원)
계정과목 | 금액 | 계 | |
96년 | 97년 | ||
복리후생비 | 1,145,660 | 400,370 | 1,546,030 |
소모품비 | 1,877,274 | 1,205,620 | 3,082,894 |
접대비 | 6,657,961 | 6,779,554 | 13,437,515 |
부식비 | 16,201,710 | 12,968,866 | 29,170,576 |
주식비 | 299,000 | - | 299,000 |
계 | 26,181,605 | 21,354,410 | 47,536,015 |
(다)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쟁점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유와 그 명세서 등을 요청(국심 46830-1326, 99.11.4)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인 명세서, 청구인의 확인서등의 과세근거자료가 없다고 회신(삼성세무서 조사 46220-487호, 1999.12.13.)해 왔는바,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구체적인 확인이 없이 쟁점일반관리비를 가사관련경비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한 근거과세의 법리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2) 쟁점건물관리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9 신축한 쟁점건물에서 병원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1994.6.17 위탁자를 OO빌딩대표인 청구인으로, 수탁자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으로 하는 쟁점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았으며, OOO은 1994.6.29 쟁점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자등록(OO개발)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나타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신고한 쟁점건물관리소득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인 점, 청구외 OOO의 거주지가 OO특별시 OOO으로 쟁점건물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점, OOO의 남편이 변호사로 고소득자인 점등을 들어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관리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업의 일부로서 쟁점건물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관리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OO개발에 지급한 1996년 귀속 건물관리비 40,211,724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을 OO개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1996년 귀속 건물관리비(청구인의 기장금액) 34,240,033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라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외 OOO명의로 개설된 OO은행 OO동지점의 자유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 및 OO은행 OO동지점의 자유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청구인이 지급한 관리비 뿐만 아니라 노래방, 약방등의 관리비등 쟁점건물관리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내역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금액과 지급금액란에 해당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이 건 쟁점건물관리사업이 청구인의 모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그 수입과 지출내역이 OOO명의의 위 통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OOO명의로 쟁점건물관리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오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OOO이 쟁점건물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OOO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건물관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 과세기간중 건물관리비로 34,240,03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개발(사업자 : OOO)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년 7월분 3,121,934원, 10월분 3,124,663원, 12월분 3,746,263원 계 9,992,860원을 OO개발에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위 OO은행 자유저축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통장의 입금란을 보면 7월, 10월, 12월에 병원관리비라는 기록과 함께 쟁점건물관리비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밖에도 노래방, 약국등의 관리비수입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관리비 금액을 OO개발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OO개발도 쟁점건물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관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