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단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가 그곳 화단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자,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3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