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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9.25.자 2017루136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루1365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피항고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9. 25.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3556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5.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