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240 | 국기 | 1996-06-27
[사건번호]
국심1996부1240 (1996.06.27)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주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5.11.17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와 OOO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압류하고 95.8.15 동 주식의 공매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와 OOO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로서 동 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