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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9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8. 1. 4. 12:31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약 1.5m 높이의 담장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무인경비시스템에 탐지되어 출동한 ‘ 에이디 티 (ADT) 캡스’ 경비업체의 직원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다. E의 진술서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3.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무인경비시스템에 감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