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73 | 심판청구 | 2016-06-15
인천세관-조심-2015-73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6-06-15
인천세관
○○○세관장이 2014.1.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 가치세 ○○○원 및 가산세 267,533,690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비롯하여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기재와 같은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세트거래에 따른 할인율 등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 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1.부터 2013.5.22.까지 특수관계자인 ○○○ 소재 ○○○(이하 "판메자" 또는 "본사"라 한다)으로 부터 ○○○ 및 ○○○ 등 전자부품을 개별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이 하 "개품거래"라 한다)에는 본사가 설정한 FOB Price List 가격(이하 “FOB가격”이라 한다)을, 여러 개별물품을 조합한 세트 단위로 본사와 Market Price(이하 “할인판매가격”이라 한다)를 합의ㆍ결정한 후 실제 수입시 다시 개별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는 경우(이하 “세트거래”라 한다)에는 ‘할인판매가격’을 임의로 배분한 가 격을 각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 외 443 건으로 수입 신고하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이 를 수리 받았다.나. 처분청은 2013.6.3.부터 2013.6.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 하고 「관세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 방법(이하 각 “제2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1.13.부터 2015.5.18.까지 8회에 걸쳐 청구법인에 게 관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가산세 합계 ○○○원 전체 합계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5.6.3. 처분청이 2013.10.2.부터 2015.5.18.까지 9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6.25.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2014.10.23., 2015.2.24., 2015.5.28. 및 2015.6.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가격 부인 관련 (가) 청구법인과 본사가 체결한 독점거래계약서 제8.3항에 가격조정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본사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본사의 가격조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매 거래시마다 특정 국내거래처에게만 적용되는 ‘할인판매가격’을 Request 양식으로 승인받고 있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 (나) ‘개품거래’에 따른 수입물품은 ‘FOB가격’으로 수입되어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반면, ‘세트거래’에 따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본사가 청구법인의 적정이윤 27%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할인판매가격’으로서, 청구법인이 ‘할인판매가격’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물품내역, 수량, 판매처, 국내판매가격, 청구범인의 이익률 등이 포함된 Request 양식으로 본사의 승인을 받고 있는바, 이는 판매자가 수입가격, 국내판매가격 등을 사실상 통제하는 등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청구법인이 ○○○의 국내 대리점 시절(판매자와 비특수관계자)의 가격결정방식과 현재(판매자와 특수관계자)의 가격결정방식이 동일하므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청 구법인 자신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비교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사가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유사물품의 가격은 세트 단위의 전체 증액가격이지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가격이 아닐 뿐만 아 니라 그 모델ㆍ규격도 전혀 달라 비교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물품을 판매하여 실현한 구분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익률이 본사의 전체 매출총이익률보다 1.5%-4.5% 낮을 뿐만 아니라, ○○○[○○○ : ○○○사의 기업정보제공서비스]로 조회된 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보다는 4.52%~8.49%가 낮아 쟁점물품의 가격이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동종ㆍ동류 물품 판매에 실현된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매출총익률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120/100의 범위내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특수관계의 거래 가격 영향 유무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볼 법적근거도 없다. (2)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선적된 동종ㆍ 동질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쟁점물품 중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방법 이 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제3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 할 수 없어 제6방법으로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 주요 모델과의 가격비교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두 물품은 품질, 평판 및 상표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평균 수입가격이 ○○○ 수입물품의 2.3배~2.8배에 이르고 있어 대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청구법인이 유사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쟁사들인 ○○○, ○○○, ○○○에 대한 심사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경쟁사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 품명 등이 달라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업체들의 수입 물품은 처분ㆍ사용의 제한, 조건 사정에 따른 할인,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가격 영향 등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되어 인정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3방범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5방법 우선 적용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품목별, 연도별 원가자료는 단지 일부 품목의 연도별 총액만 표기되어 있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정보요약표는 ○○○ 내 내수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자료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통상적으로 가산하여야 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라)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본사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므로 그 자체로 이미 왜곡되었다 할 것이고, 동일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국내 거래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판매가격이 적용된 물품을 개별품목별로 분리하여 2건 이상으로 수입통관한 후 여러 개의 개별품목을 불규칙하게 조합하여 세트 단위로 판매하고 있어 각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특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상 국내판매가격이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2방법을 완화하여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동종ㆍ동질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제6-2방법)하였고, 제3방법을 완화하더라도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6-3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제4방법을 완화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내판매 단위가격이라고 제시한 판매가격은 세트 단위로 판매된 총액을 각 개별물품에 임의로 단순 안분한 가격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제6방법 적용시 사용을 금지 하고 있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에 해당하여 제6-4방법을 적용 할 수 없으며, 제5방법 적용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생산비용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6-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기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6방법)으로 판매자가 제시하고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FOB가격’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2007년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심사결과통지시에는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검토하여 ‘DEMO-KIT, 샘플, 부속품, 수리건 등’의 가격신고 오류건만 확인하고 과세하였을 뿐 일반수입물품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오류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없는바, ○○○세관장이 일반수입물품의 오류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청구 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단순한 사실행위가 있다하여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없는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에 게 성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당시 시행된 2013.7.26.자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부하였는바, 이는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소급 입법의 판단은 수입신고가 아닌 수정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므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 도록 규정한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3.6.3.부터 2013.6.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10.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6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개품거래’ 수입한 동종ㆍ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가격 ‘FOB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과세가격이며, 이하 같다)을,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에 ‘개품거래’로 수입한 동종ㆍ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을 확장한 제6방법(이하 "제6-2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헤당 수입신고수리가격을, 그 외외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본사가 쟁점물품에 대해 고시한 ‘FOB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관세 등 합계 ○○○원)에 대하여는 2013.10.2. 과세전통지 없이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5.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 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에 3개월 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 신고건에 대하여 제2방법 및 제6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1.13. 관세 등 합계 ○○○원을, 2014.3.25. 관세 등 합계 ○○○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3. 각 심관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위원장은 2014.5.2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수입신고번호건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제2방법부터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 정하도록, 제2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심사위 원회에서 불채택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2방법을 적용하여 2014.6.2. 관세 등 합계 ○○○원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외 결정에 따라 재조사 진행 중에 3개월 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2014.6.23. 청구법인에 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의 적용여부를 재조사하여, 2014.9.4.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와 함께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 은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여 2014.9.22. 청구법인에 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전통지에 대해 2014.10.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에 3개월 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여 2014.12.10. 청구범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 월, 2015.3.9. 관세 등 합계 ○○○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4. 및 2015.5.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위원장은 2015.5.13. 청구범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여 2015.5.18. 청구범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6.3. 처분청이 2013.10.2.부터 2015.5.13.까지 9회에 걸쳐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원 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처분청은 2015.6.25. 이를 거부하였다)하였고, 2015.6.19. 처분청의 2015.5.18.자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위 각 처분과 심판청구 제기내역은 <별지1>과 같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본사(○○○)는 제조시설이 없고, 다른 회사에 서 생산한 ○○○ 등을 구매하여 '○○○'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1993.6.28. 청구법인을 국내 대리점으로 지정하였다가, 2004.3.19.에 는 청구법 인의 지분 49.2%를, 2012.5.1.에는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청구법인과 본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 등 각 개별품목을 수입하여 국내판매가격 및 국내 판매처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개품거래’는 본사에서 정한 고시가격(‘FOB가격’)으로 수입되는데, ‘FOB가격’은 본사가 제품을 출시할 당시 개발비용(R&D), Royalty, 설비투자비, 본사의 마진 등을 포함하여 최초로 공표한 FOB 가격으로서 일단 설정된 ‘FOB가격’은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품거래’로 수입 되는 개별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시기 및 수량에 따른 변동이 없다.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수입 건수의 64%, 전체 수입 금액의 33%를 ‘개품거래’로 개별물품을 수입하였다. (다) ‘세트거래’는 청구법인이 여러 개의 개별물품을 조합하여 세트 단위로 국내 고객사와 국내판매가격을 먼저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Request 양식을 사용하여 본사로부터 세트 단위의 ‘할인판매가격’을 승인받은 다음, 다시 개별물품 단위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데, 세트 단위의 ‘할인판매가격’ 청구법인이 국내 고개사와 결정한 국내 관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의 마진 27%와 관세을 8%, 제비용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적정수입가격(Suggested FOB)을 본사에 제시하고, 본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결정되며, 쟁점물품외 수입가격은 세트 단위로 결정된 ‘할인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세트를 구성하는 각 개별물품에 임의로 안분한 가격을 본사에 Offer하면 본사가 그 금액대로 송장(Invoice)을 발행함으로써 결정되는데, 아래 <표1> 예시와 같이 국내 고객사 및 계약건별로 세트 단위의 할인율(각 개별물품의 ‘FOB가격’의 합계액의 할인 비율)이 달라 동일물품임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수입건수의 36%, 전체 수입금액 의 67%를 ‘세트거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표 1> 쟁점물품 수입가격 예시 (라) 청구법인과 본사간에 2004.2.10. 체결한 독점거래계약서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이하 "독점계약서"라 한다) 제8.3조에는 본사가 물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본사가 제시하는 특별한 가격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본사가 승인하는 Request 양식에는 청구법인의 국내고객사, 국내고객사와 합의한 국내판매가격, 이를 근거로 계산한 청구법인의 적정수입가격 및 본사가 승인한 수입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이 특별가격은 상기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타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This special price is applicable for above customer only, it is strictly prohibited to use this special price for any other customers.)”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Request 양식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기 시작한 것은 서식전산화가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이고, 2004년 이전 청구법인이 본사의 국내 대리점인 시절의 가격견적서에도 판매처를 제한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Request 양식에 해당 문구의 존재 여부가 처분ㆍ사용 제한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2012년도 Request 양 식과 1993년도 가격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2012년도 Request 양식에는 특별가격을 타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93년도 가격견적서에는 “이 견적은 귀사의 특정 계 정명인 한국 터미널에만 한정되며, 당사의 표준 FOB List Price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This quotation is confined only to your specific account name, KOREA TERMINAL and not applied to our standard FOB list price)”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0년도에 청구법인이 본사에 Request 양식을 제출한 343건 중 본사에서 수정 제시한 수입가격을 청구법인이 거절한 사례 23건(Request 제출 건 대비 약 6.7%)을 제시하였고,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Request상 판매처가 “○○○”로 특정되었으나 수입 후 실제 판매는 아래 <표2>와 같이 본사의 관여 없이 다른 고객사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관매한 세트단위의 제3자 판매사례를 제출하였다.<표2> 청구법인의 제3자 판매사례 (바) 청구법인은 본사가 쟁점 물품 판매시 대표기간 동안 비용과 이윤을 층분히 회수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아래 <표3>와 같이 본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물품을 판매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71.5%~74%)과 동종ㆍ동류물품 판매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74.6%-77.9%), 본사 전체 매출총이익률(75.5%~78.4%)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연도별로 쟁점 물품 판매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ㆍ동류물품 판매시 매출총이익률보다 0.6%~4.8%, 전체 매출총이익률보다 2.4%~5.3%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표3> 본사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사)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본사가 비특수관계자(제3자)인 ○○○에게 쟁점물품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단위의 물품을 청구법인의 수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는 비교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세트 단위의 수입가격만 제시되고 각 개별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비교물품 에 대한 수입신고서 및 판매 수량, 세관장으로부터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근거자료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표4> 제3자 수입물품과 쟁점물품 가격 비교 (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경쟁사인 ○○○ 및 ○○○가 취급하는 물품이 유사물품 기준에 부합한다는 2015.5.7.자 동양미래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공학박사 ○○○ 교수의 의견서와 ○○○ 외 4개 업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의견서 및 확인서에는 비교대상물품이 쟁점물품과 검출대상 및 출력형태가 유사하여 상업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종의 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등 가격자료나 세관장으로부터 거래가격을 인정받은 사실 등 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라고 제출 한 ○○○의 수입물품은 쟁점물품과 그 규격이 다르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사의 수입물품의 2.3배에서 2.8배 높은 점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이 제4방법 적용에 필요한 국내판매가격 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에는 세트 단위의 공급가격만 기재되어 있고 각 세트를 구성하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며, 세트 단위의 국내판매가격을 세트를 구성하는 각 쟁점물품의 ‘FOB가격’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분한 쟁점물품별 관매 가격자료는 동일물품임에도 국내 고객사나 수입신고 및 판매시기,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에 따라 그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제5방법 적용에 필요한 생산비용 등의 자료로서 일본 본사의 각 쟁점물품별로 해당 환율에 따른 매입원가가 기재된 “환율별 FOB(매입가)”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송장이나 쟁점물품 생산에 소요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생산비용 등에 가산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일본 내 동종업체인 ○○○ 외 4개 업체의 전체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종업체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실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카) ○○○세관장은 2007년도에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가격이 현저하게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을 위해 수입한 DEMO-KITㆍ샘플ㆍ부속품은 공급자의 자의적인 가격으로, 기타 샘플ㆍ수리건ㆍ무상수입물품은 FOB Price List 또는 할인율을 적용받은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고 FOB Price List의 1%~50%의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공급자의 자의적인 가격이나 임의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FOB Price List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재산정한다는 심사결과를 2007.1.8. 청구범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심사결과에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심사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 제1호에서는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을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본사가 체결한 ‘독점계약서’ 제8.3조 에 서 본사가 물품의 가격을 조정 할 수 있고, 청구법인 이 본사가 제시하는 특별한 가격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대부분이 Request 양식에 지정된 특정거래처에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시 청구법인이 세트 단위로 국내 고객사에 관매 하는 국내판매가격을 전제로 ‘할인판매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는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의 마진 27%를 공제 하여 ‘할인판매가격’을 본사가 승인한 다음, 승인된 세트 단위의 ‘할인판매가격’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개별물품에 안분하여 결정하고 판매자인 본사가 그 안분된 가격대로 Invoice를 발행하는 점, 그에 따라 동일규격의 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판매자인 본사가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일정 수익(마진 27%)을 보장하는 가격결정구조인 점, 이는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으므로 결국 판매자인 본사가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이나 거래 형태는 독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사가 제3자에게 유사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비교대상물품은 세트 단위의 수입가격만 제시되었고,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규격이 쟁점물품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세관장이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점, 본사가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은 본사의 동종ㆍ동류물품 판매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나 전체 매출총이익률에 미치지 못하여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동종ㆍ동류 물품 판매에 실현된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한다고 보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범인이 주장하는 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이 수출국 내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높다거나 수입물품의 판매로 인해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한도비율에 근접한다는 사실은 「WTO 관세평가협정」 이나 관련 법령 등에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증방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범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이 제2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 단계ㆍ거래 수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적용한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6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종ㆍ동일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인데, 그 가격이 세관장으로부터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남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과세가격을 관세조사 등을 거처거나 해당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신고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곧바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함께 해당 동종ㆍ동질 물품을 포함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물품의 과거 수입신고수리가격은 인정하지 않고 동종ㆍ동질물품의 과거 수입신고수리된 가격만을 인정한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건, 쟁점물품은 개별물품으로 수입되었으나 세트 단위로 거래된 물품으로, 일반적인 상관행상 세트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은 일정 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할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본사가 최초 고시한 ‘FOB가격’을 그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2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제2방법 이하의 적용 요건 및 ‘세트거래’에 따른 할인정책이나 할인율, ‘세트거래’시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상관행상 적용되는 할인율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유사물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타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규정타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학교 교수의 의견서나 동종업체의 확인서 및 비교대상물품은 쟁점물품과 품명, 규격이 다른 물품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가격자료나 유사성 비교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각 비교대상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해당 동종업체둘이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처분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이 있어 거래가격을 부인당하였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국내판매가격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 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 당시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2항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 유사물품의 국내관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동 규정은 2014.12.23.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용되었다)에는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각각 개별품목으로 여러 수입신고번호로 수입통관된 후 국내판매시에는 이들을 불특정하게 조합하여 세트 단위로 판매함으로써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판매가격 자체가 개별품목 단위가 아닌 세트 단위로 결정되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세트 단위로 관매된 국내판매가격을 세트를 구성하는 쟁점물품의 ‘FOB가격’ 비율대로 안분한다 하더라도 각 세트를 구성하는 구성품에 따라 그 비율이 현저히 달라져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4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5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관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3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가공 비용 등에 수출국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 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 자료는 일본 본사의 매입가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증할 회계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생산원가를 파악하기 어려 운 점, 일본 본사는 제조시설이 없어 제품개발을 제3자에게 의뢰하거 나 제3자로부터 매입한 후 본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어 매입원가에 생산지원비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그대로 원가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제시된 일본 내 동종업체들은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직접 제 조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비교대상 회사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 회사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 판매한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이 제5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제6방법은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들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해당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의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기타 합리 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개별물품으로 수입되었으나 세트 단위로 거래된 물품으로, 일반적인 상관행상 세트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은 일정 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처분청은 제6방법을 적용하면서 할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본사가 최초 고시한 ‘FOB가격’ 그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세트거래’에 따른 할인정책이나 할인율, ‘세트거래’시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상관행상 적용되는 할인율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세관장의 2007년도 심사결과에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이나 일반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쟁점 물품과 같이 ‘세트거래’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관지세관장이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단순 사실확인 행위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식적 또는 묵시적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세트 단위로 결정된 ‘할인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각 개별품목별로 임의 배분하여 Offer함으로써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범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세트 단위로 총 가격이 각 개별품목의 가격의 총합과 같고, 세율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물품 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법률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세트 단위로 결정된 ‘할인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각 개별품목별로 임의 배분하여 Offer함으로써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정당하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