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379 | 종부 | 2010-06-03
조심2009서0379 (2010.06.03)
종합부동산
취소
과세기준일(6월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의 기간의 만료점】
OO세무서장이 2008.11.2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10,208,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1,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OO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162,710천원의 단독주택과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1,340,000천원의 다세대주택 12호(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다가 과세기준일 다음날인 2008.6.2.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2008.6.1.현재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10,208,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4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5.26. OOOOO OOO OOOO OOO OO OOO를 취득하여 2008.5.2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바로 등록하지 못하고 2008.5.31.과 2008.6.1.이 공휴일이어서 2008.6.2.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구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 등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에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상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는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의 등록일자가 2008.6.2.이라는 이유로 합산배제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와 기한의 연장에 관한 규정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장기임대주택의 과세를 제외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세대 주택 2호 이상의 경우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08.6.2.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신고 요건에 불충족하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6월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1.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으로서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4)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의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한 OOOOO OOO OOO OOOOOO 토지 27.4㎡, 건물 95.68㎡ 및 OOOOO OOO OOO OOOOO 다세대 주택 12호이며 각 호별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다세대주택 12호
(단위 : ㎡)
과세물건 | 토지면적 | 건물면적 | 과세물건 | 토지면적 | 건물면적 |
201호 | 22.70 | 48.27 | 303호 | 19.30 | 41.08 |
202호 | 19.30 | 41.08 | 304호 | 22.70 | 38.54 |
203호 | 19.30 | 41.08 | 401호 | 31.90 | 54.19 |
204호 | 22.70 | 48.27 | 402호 | 17.30 | 29.50 |
301호 | 22.70 | 48.27 | 403호 | 17.30 | 29.50 |
302호 | 19.30 | 41.08 | 501호 | 65.90 | 112.13 |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2세대로 구분등기되었으며, 2008.3.26. 계약금 250,000,000원, 2008.3.27. 중도금 450,000,000원, 2008.5.26. 잔금 1,650,000,000원, 총매매금액은 2,350,000,000원이며,부동산의인도일은 2008.5.26.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다세대주택 중 하나인 201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5.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세무서장이 2008.5.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등록번호는 OOOOOOOOOOOO로, 개업일자는 2008.5.26.로, 업종은 부동산업/주택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O OOO OOO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OOOOO이 2008.6.11.자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이 2008.6.2.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2008.5.31.은 토요일, 과세기준일인 2008.6.1.은 일요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인이 과세기준일을 경과한 2008.6.2.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이 과세배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였음에도 과세기준일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일임을 이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하여 그 익일에 등록하였다면 「 국세기본법」제5조 및 「민법」제161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한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비록 청구인의 경우 과세기준일을 경과한 2008.6.2.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과세기준일인 2008.6.1.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에도 당시의 2008.5.31. 및 2008.6.1.이 공휴일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등록이 가능한 2008.6.2.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을 합산하여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