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1915 | 법인 | 1992-01-25
국심1991부1915 (1992.01.25)
법인
경정
어음을 할인하여 대표자에게 대여시 어음자체를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할인료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마산세무서장이 91.3.2 청구법인에게 한 89.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659,820원 및 동 방위세 359,000원의 과세처분은 소
모품비 14,261,230원과 어음할인료 60,320,543원을 손금에 산
입하고 수입이자 43,322,95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철구조물의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9사업년도(1.1~12.31)중 공사원가중 경비로서 소모품비(철물등)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어음할인료 60,320,543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건축한 주택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첫째,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소모품비중 14,261,230원을 손금부인하고,
둘째, 어음할인료 60,320,543원을 손금부인함과 동시에 수입이자 43,322,956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셋째, 이 건 주택을 대표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저가양도상당액 78,77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이를 모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1.3.2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659,820원 및 동 방위세 359,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OO철물상사로부터 구입한 철물 등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14,261,23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였는 바, 간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철물 등을 실지 사용한 품목별·납품 현장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OO공사와 관련하여 철물 등을 실지구입하여 각 공사장 소모품비로 실지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고, 이 건 철물납품과 관련된 대금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OO철물상사가 실거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손금처리함이 타당한데도 법인세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하여 임의날인한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 손금부인함은 위법부당하며,
(나) 지급이자중 할인료 60,320,543원은 대표이사 개인부담의 할인료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어음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어음을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할인하여 할인이자는 손비처리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어음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일시 가지급하였는 바, 89.9.26 할인어음 300,000,000원은 할인 후 본사계정에 입금되었으며, 같은 해 10.12 할인어음 200,000,000원 및 100,000,000원도 할인 후 동일에 당좌예금에 입금되었으며, 같은 해 12.20 할인어음 200,000,000원은 가수금 변제를 위하여 할인하였으므로 회사자금 사용액 및 가수금 변제를 위한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손금이 타당하고, 한편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대표이사 확인서만으로 할인료 자체를 부인함은 위법부당하며,
(다) OO시 OO동 OOOO 소재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 78,770,000원은 당초 조사시 88.8.23 토지구입시 평당 347,109원, 양도시 탐문 시세가 1,000,000원이라 하나, 양도일 이후인 89.8.17 감정가액이 평방미터당 210,000원이고, 90.1.1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50,000원으로서 양도시 탐문 시세는 아무런 근거없는 부당한 금액이며, 주택신축과 관련한 법인장부상 건축비용이 53,087,022원으로서 인근주택 건축비용과 비슷하고,
특히, OO동 주택에 대한 공사장별 보조부에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사비가 레미콘·모래·벽돌·시멘트·노임 뿐으로 장부상 공사비외 전기·설비·조경·실내장식·도색·샷시·OO공사 등 주된 공사비는 OO시가 지정한 이 건 시범주택 건축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입주하기로 하여 본인이 지급하였음이 그 당시 공사업체중 소재가 파악된 상대처의 확인으로도 알 수 있으며, 주된 공사없이 주택이 준공되었다 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OO동 주택 저가양도는 상기의 사유로 인한 것인 바 법인세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OO동 주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78,770,000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확인서에서 마산시 OO동 OOOO 소재 OO철물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89.3~89.12까지 14,261,230원 상당액을 교부받아 공사경비중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OO철물상사는 과세특례자로서 89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8,363,000원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나) 청구법인의 발행어음을 대표이사 OOO이 개인 용도로 대여받아 동 어음을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할인하고 지급한 할인료 60,320,543원은 OOO 개인의 할인료이나 업무미숙으로 청구법인의 지급이자로 경비처리 하였으며, 90.12.7 OOO은 88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16건에 취득금액 3,384,000,000원이고, 양도한 부동산이 12건에 양도금액 3,317,000,000원으로서 이에 대한 자금의 일부로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사용하였음을 진술하고서 이를 다시 번복하는 주장은 별단의 반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믿기 어려우며,
(다) OOO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공사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판매한 주택의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소모품비 14,261,230원이 가공원가인지
(나) 어음할인료 60,320,543원이 대표자 개인부담 비용인지
(다) 신축주택을 대표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철구조물 등의 제조 및 건설업(OO공사)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9.1~12사업년도중 수입금액이 2,082,981,061원인 바, 이 건 철물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소모품비 14,261,230원을 손금부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철물 등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OO철물 OOO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OOO이 과세특례자라는 이유와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내용만을 들고 있으나, 비록 위 OOO이 과세특례자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규모 정도의 거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뿐만 아니라 위 OOO이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소모품을 구입하는 당초에는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어음을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위 OOO에게 89.8.6 약속어음 2,230,260원(어음번호 OOOOOOO), 같은 해 9.17 약속어음 521,600원(어음번호 OOOOOOOO), 같은 해 10.31 약속어음 2,039,000원(어음번호 OOOOOOOO), 같은 해 12.30 약속어음 1,157,300원(어음번호 OOOOOOOO)을 OOOO은행 OO지점에서 지급하고, 4,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받을어음을 교부하였으며, 3,366,27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946,820원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외상매입금으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의 이 건 소모품비 부인은 위 OOO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 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사업인 상가건물 등의 분양사업에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등을 이용하였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중에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한 할인료 60,320,543원을 대표자 개인부담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중 43,322,956원을 손금산입하였는 바,
그 사실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어음할인에 따른 어음차입금을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하는 한편 어음할인자금을 OO투자금융주식회사, OO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등에 당좌예금 등으로 입금시켰으며, 일부 자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지출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의 변제로 처리하였으며, 다만 89.8.12의 어음할인액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기장이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어음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이고, 대표이사 OOO 개인이 실지 채무자로서 어음할인을 하여 유용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은 위 OO투자금융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신용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게 어음을 할인해 준 사실을 91.12.13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어음할인액중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급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하고, 동인에 대한 가수금의 적수를 계산한 후 이를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를 초과하는 분이 있으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어음할인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OOO 개인부담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쟁점 (다)에 대하여 :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88.6.23 OO시 OO동 OOOO 대지 473㎡를 OO시로부터 49,665,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주택) 300.84㎡를 신축하면서 그 공사원가로 53,087,022원을 계상한 후 이를 89.4.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103,2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처분청은 89.4.13 준공된 이 건 주택에 대한 같은 해 8.17의 감정가액이 180,736,000원(대지 99,330,000원, 건물 81,406,000원)이고, 같은 해 9.7의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182,000,000원임에도 103,230,000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라 하여 이 건 양도자산의 시가를 182,000,000원으로 보아 그 차액 78,77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건물원가 53,087,022원에는 레미콘·모래·벽돌·시멘트·노임 등의 기본공사원가만이 계상된 것이고, 전기·설비·조명·실내장식·도장·샷시·OO공사 등의 시설공사원가는 대표자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원가에 산입된 것이 아니므로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부외공사원가가 있었다면 공사종류별로 구체적인 원가내역과 그 지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공사 시공자, 소요자재비 등)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다만, 일부 사업자의 진술 뿐인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