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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705 | 종부 | 2016-04-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705 (2016. 4. 20.)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2015.11.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각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6.3.25.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