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위탁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746 | 양도 | 2008-12-22

[사건번호]

조심2008중3746 (2008.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기 보다는 위탁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정OO과 유OO(모자관계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전 2,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6. 경매를 원인으로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2006.12.2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8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8.8.5.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각 112,6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최OO에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논을 갈고, 이앙기로 모를 심고, 콤바인으로 타작하는 것을 의뢰하여 왔으나, 모를 심은 후 논둑을 손질하고, 논둑 잡초제거, 피 등을 뽑아왔고, 타작을 직접 해왔으며, 2004년 벼농사가 포화상태라 정부시책으로 휴농을 하면 농지보전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마다하고 농사를 지어 2006년 농지보전금을 받은 사실도 있다.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귤현지구 개발관계로 쟁점농지를 매도하게 되었으나 매도하기 전에 타인의 도움을 일부 받아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자경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사진 등 자경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인근 주민 최OO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주말에 가족들과 논둑의 잡초제거 등 농지를 관리하였다고 하나, 최OO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고 농사비용은 유OO(청구인들의 남편·아버지)으로부터 정산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을 만난 적은 없었다는 진술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앙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등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6.12.27.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위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인으로서 이를 직접 경작한 자로 본 최OO의 확인서(2008년 9월)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의 내용은 당초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실제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해 왔으며, 최OO 본인은 농기계 작업을 가끔 대행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둘째, 최OO가 농기계작업만 해주었을 뿐,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해 왔다는 내용의 최OO 녹취록과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변 경작자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이유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유OO의 관리하에 현지인인 최OO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대리경작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둘째, 최OO의 당초 확인서(2008.4.11)를 보면, 자신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인부동원 비용·농자재 비용· 농약비용 등을 직접 자비로 부담하여 경작한 후 유OO에게 추후 비용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청구인 유OO은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주)OOOO(OOOOOOOOOOOO)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최OO가 작성한 당초 확인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증을 근거로 최OO의 확인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동 OO증은 최OO가 농지경작을 하고 청구인들의 배우자겸 남편인 유OO에게 비용청구한 것으로서 양수비용, 벼씨비용, 논갈이비용, 농약비용, 추수비용 등 벼농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제반 비용이 청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최OO가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 및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최OO에게 위탁경작하여 자기노력에 의한 자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