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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013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9.자 2013차852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들 공유의 서울 강남구 D(도로명주소 :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9. 9. 18. 주식회사 필콘의 영업사원이던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필콘의 필리핀 농장 운영 사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종종 피고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 A은 2010. 2. 19.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2010. 2. 22.경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F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원고 A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010. 4. 12. F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원고 A이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원고

A은 2010. 6. 14.경 피고에게 1,600만 원을 더 교부(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이 2010. 7. 5.경 원고 A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는 그 무렵 “2011. 2. 21.까지 2억 원을 투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0. 2. 22.자로 소급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원고 B의 상환 요구가 계속되자,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B 몰래 원고들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G아파트 3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0. 7. 28.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씨티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