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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876 | 법인 | 2005-01-20

[사건번호]

국심2004중2876 (2005.01.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31. OO건설기계로부터 7,120천원(공급가액) 및 2000.12.30. OOOO로부터 10,000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한 후 2004.3.3. 청구법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1,458,530원, 2000.2기 부가가치세 1,865,490원, 1999년 귀속 법인세 2,182,13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92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OO건설기계(대표 박OO)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석재에서 돌을 구매하여 박OO이 카고크레인으로 문산과 연천 수해현장으로 운반하고 수령한 것이고,

OO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건설중기의 소개를 받아 OO중기가 직접 작업을 하였으나 대금은 OO건설중기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건설(주)과 OO건기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단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정당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건설기계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석재에서 돌을 구매하여 OO건설(주)의 지입차주인 박OO이 문산과 연천 수해현장으로 운반하고 수령한 것이고, OO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OO건설중기의 소개를 받아 OO중기가 직접 작업을 하였으나 대금은 OO건설중기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OO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OO건설(주)의 이사 권OO은 OO건설(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매입, 매출)는 전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박OO은 OO건설(주)가 지입차주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남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건설(주)는 지입회사로서 소유차량은 명의상 5대이나 실제로는 명의만 빌렸고 OO건설(주)에서 지입차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OO건설(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OO건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건설중기의 경리책임자인 최OO의 확인서 및 OO건설중기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OO건기의 실제운영자 이OO은 실제매출과 가공매출과의 구분은 “김OO의 막도장을 찍은 것은 가공매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건기의 대표자 김OO의 막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은 OO건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