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함) 영업사원 F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7. 일자 불상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F로부터 현금 25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일자 불상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4,9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9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영업사원들이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한 처방 내역, 출하 출금 요청서 사진, 리베이트 내역, 수사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처방 내역 첨부), 요양기관별 청구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고만 한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