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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187 | 법인 | 2014-04-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187 (2014.04.0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청모형이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정상사격 조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괂란 법률 등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자인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OOO(OOO)유한공사(이하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하고 지급보증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OOO원의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였고, 2013.3.2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13.2.28.까지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고, 이로부터 20여일도 경과하지 아니한 2013.3.20.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바, 이는 국세청이 2008년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개발한 모형을 토대로 하여 모델 개발 후 단 3개월만에 일방적으로 납세고지를 완료한 것으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자료제출의무기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보여준다.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실지조사 및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의 산정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액 등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 통지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준수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법률, 예규 등은 모두 ‘지급보증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점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쟁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기준을 적용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또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은 피보증인 입장에서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외부검증을 받거나 외국에서도 입법화된 사례가 없고 납세자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은 새로운 방법인바, 그동안 자발적으로 신고한 수수료율을 인정해 왔던 관행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다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2007사업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115, 2003.12.18.)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시하여 오히려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을 재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지급보증거래에 대해 이전에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수준을 안내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과소신고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모형을 개발 완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2011년 12월 이전에는 처분청조차도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2013.2.15. 신설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창설적 규정으로 신설되어 시행 이후 지급보증 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은 동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을 규정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사용한 모형은 과세당국만이 접근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이어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평가모델을 공개하였다고 하나 이는 각 해당등급에 따른 결과값을 발표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를 통해 청구법인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지, 해당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비교가능성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산출되었는지가 불명확하며 특히 납세자는 해당 정보에 접근가능하지 않다.

(2)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방식은 법적·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가)처분청은 쟁점처분을 위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실제 제3자간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어떤 모형을 통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2013.2.15. 신설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살펴보면, 국세청 모형은 기존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도 아니며 일종의 간편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 7.29에 의하면 그룹내부용역과 관련하여 독립거래대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와 용역수령자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은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본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발생한 편익(금리절감효과)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수준을 측정한 것(편익접근법)인데 이는 보증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보증인과 피보증인 모두의 입장이 반영된 거래가격 수준에서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2013.2.15. 신설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을 보면,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제1호)하거나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제3호)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국세청 모형의지급보증수수료율은 피보증인 입장에서 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을 뜻하며 이 편익 전체가 정상보증료가 될 수 없다. 피보증인 입장에서 편익전체를 보증료로 지급해야 한다면 굳이 보증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무보증으로 차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현실적으로 독립기업 간에 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계산된 금액이므로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보증인인 모회사 역시 자회사의 자본 조달비용절감 등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기대편익 전체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면 모회사는 이중으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자회사가 향유하는 편익이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취하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본다면 지급보증용역의 제공을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 공기업의 사례는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었더라도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인한 부수적 편익에 의해 자회사가 재무모형에만 의존하여 산출된 신용등급 이상의 등급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모회사와의 신용등급 차이 전체가 지급보증 행위에 기인한 편익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라) 국세청은 재무모형적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국외 특수관계자의 신용도를 추정하면서 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1단계씩 상향조정하였는바, 합리적인 신용도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계량적인 요소의 고려와 평가자의 전문적 지식, 경험, 판단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업무는 정부의 신용평가업무 인가를 받은 전문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계량적 요소의 고려 없이 일괄적인 1단계 상향조정만을 거친 국세청의 과세모형은 논리적 근거가없을 뿐더러,신설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항 제1호에서는 신용등급을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국세청은 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하였는바, 예상외손실은 지급보증으로 인한 발생부분이 아닌 예상치 못한 부도 발생 시 공공재 성격을 지닌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 보전액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으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는 금융기업이 아니므로 예상외손실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세청이 국내에 소재한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등급산출 및 가산금리를 일률적으로 산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비교가능성 등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기업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013년 2월에 공표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3 제2항은 피보증인 효익을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증인의 효익을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근거한 가산금리가 아닌, 신용등급별 실제 시장금리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피보증인의 효익을 부도율에 근거한 가산금리로 산정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국세청이 주장하는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2007년 국제시장의 실제 시장금리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대 측정되는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되었다.

(바)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본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편익만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편익을 위한 것인 반면, 과도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외화유출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은 해외투자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사)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용역제공자와 용역수령자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여 편익접근법과 위험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였고, 신용등급 또한 비계량 정보를 고려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도출된 정상가격범위를 상회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근거과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제시한 정상요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 산정모형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나) 국세청은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던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소분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라 오히려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국세청의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PD)값을 기준으로 금감원의 OOO(신 BIS협약 관련 승인지원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것이므로“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2)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법적·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적용한 자회사에 대한편익접근법은 비용접근법보다 측정이 용이하고 보편적인 방법이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급보증용역의 경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며, 편익접근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방식이며 위험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윤에 대한 시장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외자회사의 편익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기대편익은 대출이자율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확장·계약체결·사업수행으로 인한 이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은 채무불이행시 국내모회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급보증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해외자회사의 편익 중 모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회사의 대출이자 절감분(가산금리 차이)에 대한 편익만을 정상대가로 보는 것으로 기대편익 전체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출이자율 결정시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조정금리(마진+비용) 등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므로 실제 향유하는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요율보다 크다.

(다)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서의 신용평가모형은 재무비율로 구성된 재무모형과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한 비재무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적인 요소는 신용평가 모형구성에 있어 재무모형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은행의 평가모형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무모형 비중이 최소 60%~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모형에 기초한 재무등급과 질적 요인 평가모형을 결합한 신용등급간 격차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평가지표로 모기업과 자회사를 비교하는 경우 대부분은 모회사의 신용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모ㆍ자회사 스프레드 차이는 더 커지게 되어 객관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비재무적 정보로 인한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일반금융기관의 신용등급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점검결과 시중은행과의 신용등급차이로 확인되는 1등급 차이분을 상향조정하였다.

(라)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상태와 내재가치를 이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형 개발은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고, 시중 은행 및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모형을 널리 이용한다. 개발된 재무모형은 단지 몇 개의 재무비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 풀(Pool)을 구성,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최종 재무비율들이 기업의 부도예측에 상호작용하는 영향도 고려한 통계모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최종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했으며 개발된 모형에 대해 평가모형의 성과가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적합성 검증(Validation)을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변별력과 성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쟁점지급보증거래)하고 지급보증수수료(요율 0.5%) 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2)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 2002년~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단 계 별

내 용

① 신용평가변수

(재무비율) 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산정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산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기초로 등급계량화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④ 정상요율 결정

·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연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 산출

· 최종적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표2>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

신용등급

하 한

상 한

평 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주) 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

(3) 처분청은 위 국세청 모형에 따라 쟁점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요율2.72%)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와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2)의 국세청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2013.2.28.까지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한 지급보증 대가에 대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는바,

차입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고, 기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는 다른 산출방법으로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내용 검증을 위하여 이전가격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근거 서류를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에 ① 지급보증내역은 국세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통보자료 등을 통해 신고대상으로 확인된 자료이고, ②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이자비용 절감액)을 국세청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요율이며, 국세청 모형은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평가대상 법인별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임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2013년 6월 작성)를 제출한바, 동 보고서상 편익접근법(이익분할방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은 0.08%로, 위험접근법(원가가산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은 0.22%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의 제공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국세청 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계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청의 정상가액 요율(지급보증수수료율)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용역의 제공으로 현지법인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을 국세청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합리적인 요율이라는 취지의 안내문과 기타 최적의 방법으로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모형보다 더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면서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모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는 없고,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 모형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기초로 개발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 모형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11.8. 선고 96누10133 판결, 같은 뜻임),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나 국세청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한 것을 두고 그 동안의 세법의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국세청)이 그동안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세조정하여 왔으나 국세청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상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점, 국세청은 보도자료와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지급보증내역·국세청 모형에 대한 설명 및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국세청 모형은 법적·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국세청이 청구법인 등 각 개별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정신고 안내 시 개별기업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청 모형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적정하지 않은 모형이라거나 과세금액 산출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① 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①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보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