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812 | 법인 | 2014-11-14
조심2013서4812 (2014.11.14)
법인
경정
ELW거래와 OTC홉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련 법인세액이 납부된 각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일까지로 미납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2서1285 / 조심2010서2260 / 조심2014서0336
조심2015전0846
OOO이2013.6.26., 2013.7.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2007.4.1.∼2008.3.31.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환급결정은
1. 법인세2007.4.1.∼2008.3.3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환급결정은 OOO과 관련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를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일까지로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2008.4.1.∼2009.3.3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과 관련하여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세액의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를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일까지로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유가증권 및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의 매매 및 위탁매매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으로서,
(1)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이하 “LP”라 한다) 역할을 하면서, OOO 발행과 LP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국내증권사와 달리 청구법인은 OOO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자로부터 OOO를 인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매도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발행가격하한 규제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통상 형성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OOO를 매수(이하 “제1거래”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발행사와 청구법인은 OOO 발행‧인수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OOO와 동일한 내용(기초자산, 만기, 행사가격, 전환비율)을 갖는 장외옵션(이하 “OTC옵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스프레드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가격으로 매도하는 거래(이하 “제2거래”라 하고, 제1거래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OOO를 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기도 하고, 이를 다시 투자자들로부터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OOO 매출분에 대한 가격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해당 OOO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OOO은 기획점검을 거쳐 이 사건 거래를 부인하고 만기시점에 청구법인이 발행사에 스프레드를 지급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를 시장에 시가로 매도하면서 OOO 거래손실(이하 “OOO거래손실”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인식하였고 OTC옵션 행사시에는 옵션처분이익(이하 “옵션처분이익”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사업연도별 거래손실 인식 내역
다. 처분청은 당기 OOO거래손실을 손금부인하고 OTC옵션 만기일까지 유보시키는 조정을 하는 등으로 2013.6.26. 청구법인에게 2007.4.1.∼2008.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7.16.에는 다른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4.1.∼2009.3.3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 또는 환급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 거래 및 OTC옵션 계약의 경제적 실질이 OOO 발행이 가능한 내국 증권회사와 같이 직접 발행한 것으로 간주(즉, 발행사와 청구법인 간의 OOO 발행·인수 및 OTC옵션 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고, OOO 만기에 스프레드가 지급된 것으로만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법인세법」은 자산·부채의 시가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일부 자산·부채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선고된 주가지수연계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역시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설령 해당 상품구조상 예금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산·부채의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대법원2013두25344 판결).
그런데 OOO와 OTC옵션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각 호에서 시가평가를 인정하는 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OOO 및 OTC옵션 계약의 미청산분(즉 OOO 보유분 및 OTC옵션 계약 전체)에 대한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서「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세무상으로 OOO 및 OTC옵션 관련 미실현손익을 모두 부인하는 청구인의 세무처리는 정당하다.
(나) OOO시장에서 LP제도는 금융당국에 의하여 도입되어 OOO의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등 OOO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OOO를 발행하여 OOO시장에 매각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은 금융당국의 규정에 의해 OOO 발행자가 될 수 없어 오직 LP로만 활동할 수 있고, 이러한 LP는 유가증권시장내에서 거래가능한 만기일 2-5일(매매거래일 기준)전까지에 대해서만 유동성 공급의무만 있다. 그에 따라 LP는 발행사와 달리 상장, 공시, 만기결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만기 결제에 따른 신용위험의 상대방은 LP가 아닌 발행사일 뿐이어서, 청구법인과 OOO 발행자는 법률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연히 다른 지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국내증권사가 발행사의 지위와 LP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법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OOO 발행사가 될 수 없는 순수 LP인 청구법인을 LP를 겸하는 발행사와 그 세무상 취급을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제2거래는 제1거래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헤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거래인바, 이 사건 거래는 LP로서의 의무이행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회피를 달성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위험회피거래로서 어떠한 부당한 혜택이나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당사자의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9두963 판결)에 의하더라도, LP로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유효하므로 세무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OOO 발행가격은 금융당국의 OOO에 대한 발행가격 하한 규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행 이후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비하여 높게 설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OTC옵션 거래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도 이에 터잡아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이 사건 거래를 부인한다면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미실현손익을 과세하지 않는「법인세법」규정이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에 따른처분에 의하여 완전히 몰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적용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OOO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의 과소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러한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OOO 관련 거래에 대하여, OOO 및 OTC옵션은「법인세법」상 시가평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산·부채에 해당하고, OOO 관련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처리하도록 하는 과세관청의 사전지침이나 유권해석등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OOO 및 OTC옵션 평가손익을 세무상 부인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적법하게 행해진 이 사건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식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법인세법」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과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처럼 OOO 관련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설령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거래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그와 같은 세무처리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법인세의 과소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러한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 바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가산세 부과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조세심판원은 2014.7.17.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조심 2014서336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의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OOO 거래로 인한 과다인식한 거래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OTC옵션 거래를 통하여 익금산입됨으로써 실제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위 결정은 직전 사업연도에 과다인식한 OOO거래손실액이 그 다음 사업연도의 옵션처분이익으로 계상됨으로써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된 것으로부터, 당기 거래손실 부인액이 전부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다.
이 사건 역시 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OOO거래손실 부인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옵션처분이익으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OOO 관련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위 선결정례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그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 거래는 다음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발행자로부터 OOO를 인수함과 동시에 OTC옵션을 매도하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국내증권사가 OOO거래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손익구조가 다르지 않아 경제적 실질이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발행자로부터 OOO를 인수함과 동시에 OTC옵션을 매도하는 이 사건 거래는 OOO 발행이 불가능한 외국증권사 지점의 경우 국내증권사가 발행한 OOO를 최초 인수하여 LP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OTC옵션 거래는 불가피한 거래이다. OOO 인수 및 OTC옵션 거래를 통해 발행자의 OOO에 대한 거래위험을 LP인 청구인에게 전가시키고 이러한 OOO 거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은 개별적으로 기초자산 주식매매를 통해 위험을 헤지하고 있다. OOO 만기시 차액정산의무는 발행자에게 있으나, 반대의 OTC옵션 거래를 통해 만기에 발행자가 OOO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차액정산만큼은 그대로 청구인이 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만기시 OOO와 관련된 최종적·실질적인 차액정산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만약 OOO 인수와 반대의 OTC옵션 거래가 없다면 청구인은 OOO 인수시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발행사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LP로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1거래와 제2거래는 거래주체가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각 해당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OOO의 거래손실을 부인하고 이를 거래이익이 발생하는 OTC옵션 만기까지 유보하여 실질적인 OOO 거래손익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발행자의 경우 OOO 발행시에는 회계처리가 없고, 시장에 매도시 현금을 수취하고, 부채로 인식하며, 이후 유동성공급과정에서 재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손익과 만기시 상환에 따른 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O 인수시 높은 발행가격으로 인하여 과다한 현금을 지출하게 되나, 동시에 OTC옵션 거래를 통해 수수료비용인 스프레드만큼은 현금지출이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OOO 시장도매시 현금을 수취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행자와 동일한 현금흐름이 유지된다.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주로 발행자에 귀속되며, 청구법인의 실질손익은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을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실질손익과 동일하다. 이러한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 계산상으로는 청구법인과 발행자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손익이 왜곡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기간손익 왜곡으로 법인세율 감소(2008년 25%→2010년 22%→2012년 20%)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 발행자는 OOO 발행을 겸하는 점에서만 청구법인과 차이가 나고, 투자자와의 OOO 거래방식,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구조는 동일하므로 양자의 조세부담도 발행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3월말 사업연도에 OOO거래손실 및 OTC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과세소득이 크게 과소계상되었으며, 이후 연도에는 옵션처분이익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바,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손익을 인시한 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국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1.12.31. 개정하여 2012.1.1.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는 단순히 과세기간 적용 오류가 아니라 OOO 거래에서 발행사인 국내 증권사 등과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LP인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실질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건 쟁점거래에 인하여 2011년 3월 사업연도에는 OOO거래손실의 손금부인 금액이 옵션처분이익에 상응하는 손금추인 금액보다 커서 2010년 3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이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발행자로부터 OOO를 인수하거나 OTC옵션계약에 의해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 산정방법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괄호 생략)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각목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괄호 생략)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괄호 생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목 생략)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괄호 생략)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기획분석 검토보고서(2013년 7월)는, 청구법인은 OOO시장에 참여하면서 장외옵션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발행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OOO와 옵션 처분손익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OOO 인수 후 최초 거래시 인식한 손실과 만기시 발생한 옵션 거래이익을 제거한 후 실질적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거래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요약하면, ㉮ 청구법인은 유동성공급자로 OOO를 인수하기 위해 시가가 OOO원에 불과한 OOO를 OOO원에 인수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거래 당일에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그대로 회계상(세무상) 손비로 처리하였으며, ㉯ 이와 같이 고가로 매입한 OOO거래의 손실을 발행사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OTC옵션을 발행하여 이를 OOO원(OOO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매도하여 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 발행사에 매도한 콜옵션의 거래조건을 거래상대방이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 맞추어 계약함에 따라 OTC옵션 계약 당일에 사실상 OOO원의 이익이 거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 그러나 청구법인은 발행사에게 매도한 OTC옵션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 회계기간말에는 일시적으로 OTC옵션을 평가하여 이익 OOO원을 인식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그러한 자산평가이익이 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 이후 OTC옵션의 만기가 도래하면 거래상대방인 발행사가 동 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옵션 만기일에 옵션처분이익으로 OOO원을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발행사 사이의 OTC옵션 계약은 오로지 OOO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OOO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OTC 옵션거래이익도 사실상 그 거래일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OOO거래와 같은 시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아무런 국세청의 지침이나 예규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OOO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OTC옵션 계약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를 인수하면서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OOO거래손실은 그 거래일에 곧바로 인식하였으나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옵션처분이익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결국 그 기간에 상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청구법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즉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조심 2012서1285, 2012.7.16., 조심 2010서2260, 2010.10.6. 같은 뜻임),
위 <표>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거래손실만 반영하여2007.4.1.~2008.3.31.사업연도, 2008.4.1.~2009.3.31.사업연도, 2010.4.1.~201.3.31.사업연도, 2011.4.1.~2012.3.31.사업연도, 2012.4.1.~2013.3.31.사업연도에 각 미달납부한 법인세는 다음 사업연도인 2008.4.1.~2009.3.31.사업연도에,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2011.4.1.~2012.3.31.사업연도에, 2012.4.1.~2013.3.31.사업연도에, 2013.4.1.~2014.3.31.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신고·납부시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련 법인세액이 납부된 각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일까지로 미납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