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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5.07 2012노319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3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경부터 다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E을 안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2011. 10.경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감정가를 높여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D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억 3,000만원의 부정대출을 받아, 2012. 2.경 피해자에게 다방을 개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등으로 지내다가, 2012. 4. 3.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라북도지부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받자, 2012. 4. 4.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한국투자증권 H지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명의로 예탁된 금전 5억 원을 출금하는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피해자 E의 부모가 살고 있는 전북 완주군 Q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2. 6. 16.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상태에서 지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는 도중에 경찰공무원에게 그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5억 원 중 수표 3억 원은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되지 않았고, 수표 6,000만 원은 지급이 정지되었으며, 현금 1억 4,000만 원 중 5,200만 원은 피고인의 형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됨으로써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8,800만 원으로 줄어든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