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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관0215 결정서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190 | 심판청구 | 2015-01-0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90

제목

조심2015관0215 결정서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까지 선하증권번호 OOO으로 수입한 의류 제조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선하증권번호 OOO으로 수입한 의류 제조용 원․부자재의 형상․수량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관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상용견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의류 전문기업으로, OOO까지 선하증권번호 OOO으로 원단, 지퍼, 단추 등 의류 제조용 원․부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관세법」 제9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9호에 따라 상용견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은 목록통관된 수입물품의 통관정보를 사후분석한 후,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94조 제3호의 상용견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OO 과세전통지하고,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건에 대해서는 OOO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 OOO등 의류산업에 통용되는 용어로 신고되어 상용견품임이 명확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일부 채택결정에 따라 위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OOO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과세처분의 일부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나머지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의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형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견품이거나 자체실험실 및 외부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상용견품에 해당한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상용견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통관 당시 청구법인의 신고목록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현품에 대해서도 x-ray 검색기로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소량의 물품일 뿐아니라 수입 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개별적으로 소명이 어려운 지금에 와서 개별 물품별로 반입사유서, 사용계획서 등에 의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용견품 인정수량은 업체규모․반입사유․시험횟수․시장여건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통관목록에OOO등 샘플의 의미를 가지는 의류업계의 관용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OOO등 일반적인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통관목록 기재는 소량, 소액, 신속 등 샘플의 특성상 송하인이 특별한 주의없이 작성한 송품장 등에 기초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 결과 이 건 처분대상에는OOO등 소량의 상용견품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기준만을 고려한 이 건 처분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 (4)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목록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조사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처분은 OOO까지 목록통관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중 OOO까지 목록통관한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다시 조사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이하 “개정교토협약”이라 한다)에서 수입 관세 및 제세가 면제되는 상용견품이란 “관세당국이 무시할 정도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또한 동류의 물품을 구매토록 권유하는데 한하여 사용되는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교토협약의 이행지침은 상용견품에 대하여 “① 시연 이외에는 사용가치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 ② 판지에 부착되거나 규격 및 종류별로 단 하나의 물품만이 포장된 경우, ③ 절단, 천공 등 방식으로 처리하여 시연 이외에는 상업적 가치가 없도록 한 것, ④ OOO 이내의 비소모성 물품으로 종류별로 1개의 견품으로 구성되거나, OOO 이내의 소모성 물품으로 견품 이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2000.8.11.)(이하 “상용견품지침”이라 한다)도 상용견품에 대하여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품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면세가 적용되는 상용견품은 과세관청이 무시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문용 견품만을 의미하지만,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의 해외거래처에 납품하는 다른 업체의 의류제조과정을 고려할 때 견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부자재 등 상용견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도 포함되어 있다. (2)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는바, 수입물품이 상용견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견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여야 하는데, 쟁점물품 중에는 OOO 이르는 직물도 포함되어 있어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견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품질시험용 견품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표준시료는 가로 50cm․세로 50cm 정도의 직물이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은 품질시험용 견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면세가 적용되는 상용견품의 의미는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견품 제조용 원․부자재는 면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명백히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관세법상 조사권의 남용이 금지되는 “조사”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와 「관세법」 제110조 제2항 및 제110조의3에 따른 “관세조사”를 일컫는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관세법」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관세법」제111조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등 해외법인 및 하청공장을 통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 등으로 의류를 제조 후 전량 수출하는 법인으로, OOO에 이르는 원단과 지퍼․단추 등 의류 원․부자재를 수입하였다. (2)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 제254조의2 제1항 및 그 위임규정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OOO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송하인․수하인 성명 및 주소, 적출국, 품명, 수량, 중량, 가격, 화물운송주선업자, 항공편명, 선하증권번호 등’을 기재한 서식의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 등이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반입하였다. (3) 「관세법」 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상용견품에 관하여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이 OOO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9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를 면제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1998.6.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6항 제3호에서 “과세가격 OOO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의 경우에는 과세가격 OOO원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이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할 목적으로 1998.6.30.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 부분을 삭제하여 “과세가격이 OOO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개정되었다. (4)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상품견본협약”이라 한다)은 1952.11.7. 체결되고 1978.7.12. 국내 발효된 조약으로, 그 제2조에서 “체약당사국은 수입되는 상품견본에 대하여 수입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 견본은 가격이 소액이며 견본에 의하여 대표되는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기대하여 주문을 유인하는데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관세당국은 수입세의 면제조건으로서 표시부착, 절단, 천공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견본이 상품으로서의 가용가치가 없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견본으로서의 유용성을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개정교토협약은 2006.2.3. 국내 발효된 조약으로, 개정교토협약의 일반부속서는 의무가입사항이지만 특별부속서는 선택가입사항이며 우리나라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부속서 B(수입) 제3장 제7조에 대하여 가입을 유보하였는바,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수입) 제3장 7.(b)에서 수입 관세 및 제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세관에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금액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데 한하여 사용되는 상업용 견본”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교토협약 이행지침은 상업용 견본에 대하여 “① 시연 이외에는 사용가치가 없도록 만들어진 원료 및 제품, ② 판지에 부착된 비(非)귀금속물질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형태로 꾸며진 물품으로 각각의 규격 및 종류별로 단 하나의 물품만이 포장된 경우, ③ 절단, 천공, 지워지지 않는 마킹 또는 다른 효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여 시연 이외에는 상업적인 가치가 없도록 만든 원료 및 제품, ④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견품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i) 개별물품의 가치가 OOO 이내인 비소모성 물품으로 각각의 품질 및 종류별로 단 1개의 견품으로 구성된 것, ii) 개별물품의 가치가 OOO 이내의 소모성물품, 다만 물품의 수량 및 포장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견품 이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으로 동일품질 또는 동일종류가 견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관세청장은 1982.6.1.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이 면제되는 무상으로 수출입되는 견품류의 통관 및 면세기준에 관한 「견품류통관 사무처리요령(제82-217호)」(이하 “견품류통관훈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1990.2.28. 폐지하였는데, 그 제3조에서 견품에 대하여 “제작용 견품,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상용견품으로 상용으로 적합한 물품”으로 규정하였다. (7) 관세청장은 2000.8.11. 세관장에게 상용견품지침을 시달하여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와 관련한 상용견품에 대하여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 정의한 후 그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물품의 성질상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고, 상용견품 인정수량에 대하여는 “동일물품이라도 용도․시험횟수․시장여근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관장이 개별 사안별로 반입사유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 기타 동일물품의 통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필요량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8)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OOO “의류제조용 일부 원단, 원사 샘플이 OOO를 초과함에도 목록통관으로 반입하였고, OOO 초과하는 상용견품은 과세대상이므로 추징한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9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상용견품에 대하여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는 등 그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상용견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청구법인이 형상․성질, 성능, 거래내용 등을 제시하여 쟁점물품이 상용견품인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시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OOO 이하의 소액․소량의 물품으로서 수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서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형상 등을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 물품의 수입경위 등을 고려할 때 상용견본 또는 이를 제작하기 위한 원․부자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형상․수량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상용견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견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부자재는 상용견품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품견본협약 및 개정교토협약은 주문용견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8.6.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6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상용견품에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1998.6.30. 개정시 동 문구를 삭제하였으나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상용견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세면제 대상인 상용견품에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을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청장도 견품류통관훈령 및 상용견품지침을 통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물품과 관련하여 ‘제작용 견품’을 상용견품으로 보아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작용견품이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상용견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한 동종의 물품을 장기간 상용견품으로 통관하여 왔고,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심사한 후, OOO 상용견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처분은 OOO까지 목록통관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쟁점물품 중 OOO까지 목록통관된 물품은 이미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다시 조사를 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관세법」제111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