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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6:5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F을 폭행사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 씨 발 놈들아! 이런 일로 수갑을 채우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동종 처벌 전력 2회 있는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범행,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