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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1 2015가단57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D 임야 337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82. 7. 13.경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남 태안군 D 임야 33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30만 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E은 1982. 8.경부터 1983. 3.경까지 F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8.경 아버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F이 1990. 3. 12.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E이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이후인 1983. 4.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4.경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E 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탈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상속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