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2고단44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6. 19:00경까지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구비해 놓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얻게 한 다음 모니터에 집과 같은 성,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게임자가 자동 및 수동으로 실행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자를 상대로 이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1항의 게임장에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일당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A으로부터 건네받은 게임장 운영금원을 소지, 보관하고,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조함으로써 위 A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1745]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2. 17:4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3층 건물 지하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코인 점수 100점을 얻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고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20-30만원 상당의 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