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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23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57,709,929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구분 약정금액(원) 3개월 이상 연체시 지연이율 계약 체결일 상환기일 약정본인 연대 보증인 근보증 한도액(원) 여신거래약정서 1,800,000,000 연 19% 2002.7.23. 2003.7.23. A 50,000,000 2002.11.5. 2003.11.5. A B 60,000,000

나. 우리은행은 2004. 12. 27.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5. 1.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43,779,517원 및 그 중 1,084,400,441원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8,579,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277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선행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는 2007. 7. 21.,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7. 28. 각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양수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2017. 3. 14.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아래와 같다.

금융기관 채권양도내용 채권 내용(기준일자: 2017. 3. 14.) 양도일 통지일 잔여원금(원) 미수이자(원) 확정 매입이자 합계(원) 이율(%) 우리은행 2004. 12.27. 2005. 1.17. 1,022,814,807 2,790,598,878 3,813,413,685 19 39,684,449 104,611,795 144,296,244 19 합 계 1,062,499,256 2,895,210,673 3,95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