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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액과 예금통장상 잔고와의 차액을 자산누락으로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1261 | 법인 | 2000-11-02

[사건번호]

국심2000광1261 (2000.11.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와 예금통장 잔고간 차액에 상당하는 대표이사 차입금과 어음추심 입금분이 함께 기장 누락된 것인 만큼 자산누락의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공제자료 처리시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87,647,308원(1996.12.31 현재 예금계좌상 잔고 92,864,838원과 대차대조표상의 현금예금 5,219,574원 간의 차액으로 이하 “쟁점적출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누락 사실을 적출하고 그에 따라 쟁점적출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2000.1.1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0,22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적출금액은 공사매출에 따른 어음추심액으로 선행적으로 투입되는 공사원가(자재구입비, 노임 및 기타운영자금 등)를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어음추심후 상환하는 상황하에서 장부상 만으로 매출, 외상매출금, 현금계정(통장입금금액) 등 형태로 순차 기장된 관계로 자산누락으로 보일 뿐 사실상으로는 같은 금액만큼의 차입금도 함께 누락된 것이므로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제반 장부인 보통예금원장, 현금출납장, 가수금원장 등과 이 건 문제가 되는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을 견주어 보면 예금통장 잔액과 보통예금원장 잔액, 예금통장의 출금액과 현금출납장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기록한 적정한 장부라고 볼 여지가 없을 뿐만아니라 대표자 차입금에 대한 차입내역과 차입금의 사용처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금사정으로 대표이사에게 차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액과 1996.12.31 현재 예금통장상 잔고와의 차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법인은 1998년 1월 중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원천납부세액공제자료에 의한 소명요구를 받고 1998.3.18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거래은행의 일반예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그에 따른 원천납부분의 기장을 세무사 사무실과의 협조부진 등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누락하였을 뿐 매출누락 등 탈세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하였다가 1999.4.24 쟁점적출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법인세 원천납부세액처리요령에 따른 익금산입·유보처분에 의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권장받자 “이 건 누락은 경리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미수금(1997사업연도 241,639,000원)으로 잘못 입력·처리된 것에 불과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고쳐 제출한데 이어 1999.10.8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당하여서는 “당시 대표이사 OOO이 1996년 처남 OOO으로부터 개인자격으로 90,000,000원을 차입하여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사용하였으나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하지 않았고 자산계정에도 같은 금액만큼을 기장누락한 것이니 자산누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계속중에 있던 1999.10.30과 1999.11.23 보정자료제출에 의하여 다시 그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 중 이유(주장)와 같은 것으로 변경하는 등 당초 처분청의 안내문 소명 과정에서부터 과세적부심사청구 단계까지 계속하여 그 주장을 번복·변경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장부와 그 부속서류(보통예금원장, 현금출납장, 가수금원장 등의 장부와 문제의 예금통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예금통장간 잔액과 예금통장의 출금액 및 현금출납장의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 위 장부들이 정상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적정하게 기록된 장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의 제장부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작성·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가수금 원장의 대표자 가수금 항목 기재에 의하면 1996.12.26과 1996.12.31 각 30,000,000원씩 계상하고 있는 반면, 1996.12.27과 1996.12.31 각 61,000,000원과 20,458,900원의 주식회사 OO의 공사매출 어음추심액이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어 1996.12.26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에는 대표자 가수금이 기장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4) 대표이사 차입금에 관하여 자금거래내역 및 그 사용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외부채의 존재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막연히 회사 자금사정상 대표이사에게 차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거니와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어음추심액이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기재된 후 현금계정으로 되어 원자재 매입 등에 대체되었다는 것과 어음추심일까지의 자재매입 등은 자금사정상 대표이사의 차입금으로 결제한 후 어음추심액으로 대표이사 차입금을 변제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내용상 서로 양립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5)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장부와 예금통장 잔고간 차액(쟁점적출금액)에 상당하는 대표이사 차입금과 어음추심 입금분이 함께 기장 누락된 것인 만큼 자산누락의 경우가 아니어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