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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0 2016가단70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성원씨엔지의 공사 하도급 계약 등 1)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6.경 피고에게 B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주식회사 성원씨엔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9,493,660원, 공사기간 2012. 6. 4.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만,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3. 8. 2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36,595,320원으로, 준공기한은 2013. 7. 5.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이와 별도로 2013. 3. 14. 피고로부터 D 재건축아파트(이하 ‘D’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87,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분양계약과 대물지급약정 등 1) B조합과 피고는 2013. 2. 1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495,000,000원에 분양한다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6.경 공사가 완료되어 2013. 7.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3) 피고는 2013. 8. 3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50,595,320원과 D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38,000,000원의 합계 188,595,32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사대물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지급약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