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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2.3. 선고 2016가단17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171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205호에 거주하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아래층인 1105호에 거주하는 원고들(각 1/2지분 공유)의 발코니에 2014. 10.경 이후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 47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이후 30여 년이 지나 노후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발코니에 발생한 누수가 피고 귀책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14. 11. 12.경 피고가 발코니 누수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 발코니 누수가 피고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