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사실오인). 특히 2016. 10. 24.자 및 2016. 10. 26.자 행위는 피해 아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의 훈육행위로서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법리오해).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CCTV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그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