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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653 | 법인 | 2009-12-15

[사건번호]

조심2009서1653 (2009.12.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탁자(수익자)가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OOO(O OOOOOO)의 자회사이며「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토지신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9.11.12. 민OO 외 57인(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 O,OOOO(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의 지상에 16세대의 건물 5,372㎡(지상 1, 2층)를 신축·분양(이하 “쟁점신탁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9월 분양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이 수납되어 그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확정한 결과, 2,820,627,715원(이하 “쟁점손실금”이라 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여 장기미수금으로 계상하던 중 2007년 3월 위탁자들로부터 수익권 포기각서를 제출받고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쟁점손실금을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쟁점손실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해 손실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8.12.8.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894,555,05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손실금이 발생한 이유를 청구법인이 신탁사업의 수탁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쟁점신탁사업이 방대하고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위탁자들이 신탁사업의 특정부문을 트집잡아 신탁사업의 손실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경우 청구법인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위탁자들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비용상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토지신탁사업의 일반적 현상인 만큼, 위탁자들은 이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탁사업의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비용상환청구권도 함께 소멸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에서 다른 내용을 약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의 부담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수익자에게 있어 수익자(위탁자들)의 수익권 포기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위탁자들의 비용상환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한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대손처리는 불가피하며 채권의 임의포기가 될 수 없음에도청구법인이 채권(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고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신탁사업의 종료시 확정되는 손실액(쟁점손실금)에 대하여 「신탁법」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손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1년 4개월 동안 구상권청구를 지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상권청구를 지연하는 동안 위탁자는 분양대행업자와 체결한 사전약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위탁자들은 청구법인에게 수익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수탁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보상청구권을 회피한 것은 구상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쟁점손실금을 부인하고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수익자)가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8조【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수익자의 이익향수】

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의한다.

②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③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55조【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하 이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 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서 다른 내용을 약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의 부담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익권을 포기한 것( 신탁법 제42조 제3항)이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구상권(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쟁점손실금의 대손처리는 불가피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5.9.2. 위탁자들(OOO O OOOO 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 OO)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OOO OO O,OOOO 지상에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인 쟁점신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OOOOO과 계약〔OOOOO (O)OOOOOO OOO O OOO OOO OOOOOOO OOO OO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 OOOO OOOO(OOO OOOO OOO OOO OOOO O OO)O OOOOOO OOOO OOO O O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 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 OO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개발, 주택신축·분양에 따른 사업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1999.8.17. 위탁자들은 OOOO(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부지를 청구법인에 신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도급금액은 143억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2개월로 한다.

2) 공사를 사용승인한 후 1개월이 지나 분양결과가 저조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물로 변제한다.

3) 이 계약은 토지신탁사업의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청구법인과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약정한다.

(다) 위탁자들(OOO O OOO, OO OOOOO OO)과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1999.11.1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4조(자금차입)에서 “건물의 신축 및 신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2) 제17조(제비용의 지급)에서 “설계비용,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차입금 등의 상환 및 그 이자, 분양사무 및 임대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3) 제18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4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의 처리상 “을”의 과실이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과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라) 쟁점신탁사업에 따른 주택신축은 준공기간이 몇번 연장된 끝에 2002년 8월경 완공되어 2002.8.16.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분양기간을 수차례 연장하고 분양가격도 할인하여 분양대금을 수납(수납일 2005.11.29.)한 결과, 쟁점신탁사업은 신탁의 원본이 잠식되어 쟁점손실금이 발생하였으며, 위탁자들은 (주)OOOO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OOOOOOO (O)OOOOO이 위탁자들에게 약정한 토지대금 4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OOOOOOO, OOOOOOOOOO)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6.11.2. OOOOOOOO(안)을 작성한 점, 2007년 3월 위탁자들은 수익권 포기각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 쟁점신탁사업이 종료된 점,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2007.3.14. 쟁점손실금을 대손처리한 점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신탁법」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위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의 부담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수익자에게 있으며, 쟁점손실금의 대손처리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채권의 임의포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은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OOO OOOOOOOOOO, OOOOOOOOO),신탁이 종료한 경우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의무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OOOOOOOOOOO, OOOOOOOOO).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05.11.29. 쟁점신탁사업과 관련된 분양을 완료하여 쟁점손실금이 확정되었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신탁법」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손해보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쟁점손실금이 확정된 당시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다가 위탁자들이 2007년 3월 수익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자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신탁법」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손실금은 「법인세법」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실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