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1138 | 부가 | 2002-07-15
국심2002중1138 (2002.07.15)
부가
취소
임대건물 건축회사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사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건축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O세무서장이 2002.1.8 청구인에게 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7 건축허가를 받아 1996.9.24 준공한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상가건물 955.8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6.4.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OO,OOO원을 공제받았다.
2001.12.12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라 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OO’를 소개받고 공사지명원을 제출받아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임을 확인하고 1996.3.2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OO’와 청구외 ‘현OO’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음은 물론 계약금 및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예금통장, 어음, 노트, 영수증 등)이 존재하고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자이며 쟁점건물의 석재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김OO’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외법인이 당해 공사를 시공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출액의 4.32%, 매입액의 39.43%를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수수한 모든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라 하여 거래 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을 뿐, 청구인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라고 하여 가공(위장)자료로 통보한 사실과 처분청도 이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공사지명원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며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OO’를 수급인보증인으로 입보시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지급 등 제반업무를 정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음은 물론 각종 자료에 의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12.21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추적조사(2001.12.10~2001.12.15)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액으로 신고한 OO,OOOOO원중 청구외 OOOO(주) 외 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O,OOOOO원(매입신고액 대비 39.43%)을 수취한 사실과 동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들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OOOO원인데 거래처(매입자)는 OO,OOOOO원을 신고하여 O,OOOOO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OO도 OO시 OOO OOO OOOOOOO 청구외 남OO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OO원(매출신고액 대비 4.32%)을 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1.12.21 OOOO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1996.3.22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과 OOOOO원(건축면적 추가로 OOOOO원으로 변경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3.28 착공하여 1996.6.28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공사를 시공하고 1996.3.29 공사착공하여 1996.9.2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공사진행기간중에 수시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며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내역을 기재한 노트, 예금통장(OO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김OO’가 작성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1996.4.1부터 1996.10.8까지 12회에 걸쳐 지급한 공사대금 OOO,OOO,OOO원중의 일부분인 OOO,OOO,OOO원은 위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과 OO,OOO,OOO원은 수표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 ‘김OO’에게 OOO,OOO,OOO원, 청구외법인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1996년도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김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OO’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건물의 석재공사를 시공한 OOOO시 OO구 OOO OOO OOOOOOO OOO OOOO 거주 청구외 ‘김OO’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OO지방법원 96가합21382)을 제기한 사실도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청구인의 제시증빙, 소송사건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OO,OOOOO원중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는 OOOOO원으로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매출비율이 4.32%에 불과하고,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조사나 확인없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통보된 과세자료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점에서 볼 때 이 건 처분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인에게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