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139 | 양도 | 1989-09-12
국심1989서1139 (1989.09.12)
양도
취소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없는 한 쟁점주택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강남세무서장이 89.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3,996,180원 및 동방위세 799,230원은 이를 취
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O 대지 488.6평방미터, 건물(주택) 208.17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1.12.19 취득하여 88.1.18 청구인의 전처인 “OOO”에게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이혼위자료로 양도한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현재의 처인 “OOO”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9.1.20 양도소득세 3,996,180원 및 동방위세 779,2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이혼위자료로 양도한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쟁점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OOO)가 다른주택(OO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OO동주택이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이므로 결국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61.12.19 취득한 쟁점주택을 85.1.18 양도하고 84.2.14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만 볼 때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주택양도당시에 배우자인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또 다른 주택(75.5.13 취득, 88.7 양도)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결국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을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처 소유건물이 주거용인지 또는 영업용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주택을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및 대법원 84누153, 84.6.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처인 OOO와 83.11.4 이혼을 한 후 85.1.18 쟁점주택을 이혼위자료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결국 전시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 양도당시(85.1.18)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를 84.2.14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 소유주택으로만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한편,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OOO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건물(대지 79평방미터, 건물 40.33평방미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75.5.10 취득, 88.7.26 양도)동 건물은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동 OOO가 78.4.8부터 86.12.31까지 “OO”이라는 상호로 경양식점을 경영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처인 OOO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동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81.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건물은 쟁점 주택양도당시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결국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없는 한 쟁점주택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