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287 | 양도 | 1996-03-07
국심1995서2287 (1996.03.07)
양도
취소
전세입자 관계로 1년내 이전 못한 경우 비과세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국심1992부3613
용산세무서장이 1994.12.16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1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O 소재 OOOO OO OOOO 건물 61.36㎡, 대지76.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4.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3.9.10 청구외 OOO과 1/2씩 공유로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O 소재 OOOO OO OOOO 건물 61.36㎡, 대지 76.9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10.18 청구외 OOO의 쟁점외주택 1/2지분을 다시 취득하였고, 1994.2.13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O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1994.2.2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995.1.18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양도소득세 10,618,49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6 이의신청과 1995.5.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외주택 취득당시 쟁점외주택에는 이미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입주하여 있었고,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즉시 거주이전을 못하고 인근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한 것이며, 그 후 OOO동 아파트 재건축계획이 진행되자 쟁점외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은 이주비 취득목적으로 임대차기간(93.7월-94.7월)이 만료되어도 퇴거하지 않아서 1994.9.20에야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1년 이내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1994.9.20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청구인이 임시로 세든 집이 재건축대상으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철거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부득이 1995.1.18에야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시로 세든 주택이 재건축대상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에 청구주장대로 1년 이내에 입주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 즉 전화가입권등록원부, 전기 및 수도료 납부증빙, 쟁점외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으로 퇴거하였다는 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약 5년 10개월(1988.4.8-1994.2.25)동안 보유한 사실과 쟁점주택에서 약5년 9개월(1988.4.23-1994.2.13)동안 거주하다가 1995.1.18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93.7.4부터 1994.7.4까지 쟁점외주택에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의 전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에 1993.8.3 전입한 후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OOO동 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이주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1995.1.18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지 약 1년 4개월만에 전입하여 청구외 OOO과 동거한 사실, 1995.3.20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에서 퇴거한 후 현재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O(OO OO)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OOO동 통·반장 및 인근 주민 23명의 인우확인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이 전거한 OOO동 주택의 월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시의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상호: OO부동산, 주소: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 허가번호: 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및 청구인이 임시로 거주한 주택이 모두 OOO동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대상지역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주비가 지원되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전시한 관계법령의 비과세취지는 첫째,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이 없이 단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 93누17324, 1994.3.8),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주거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3613, 1992.12.30)
그러므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 또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체결 이전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