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51 | 소득 | 1992-10-26
국심1992서3OO1 (1992.10.26)
종합소득
경정
지번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지번에는 90.3.1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OO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도분 종합소
득세 12,519,890원 및 동 방위세 2,554,080원의 처분은 서울특
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주
택(아파트)의 임대소득 4,5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부터 12.31까지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 소재한 OO빌딩(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1층 16평과 주식회사 OOOOO에 2층부터 5층까지 66평을 임대하고 91.5.31 90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 26,277,01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실례를 근거로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34,918,400원으로 계산하고 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90.4.1 위 2개 임차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 2,013,698원을 계상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34평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54평 건평 20평의 단독주택을 청구인 2남 및 관리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계주택임대료 5,450,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종합소득세 12,519,890원 및 동 방위세 2,554,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쟁점상가의 임대가격이 인근부동산 임대가격에 비하여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님에도 임대료 8,644,400원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90년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30,000,000원은 쟁점상가의 2개 임차법인의 임대보증금 증액시 착오로 기장을 이중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용도불명한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청구인의 2남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와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단독주택을 있지도 아니한 관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료를 추계하여 익금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첫째, 처분청이 쟁점상가와 인접한 상가의 임대가격을 조사하여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둘째, 청구인이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선급금 3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임이 확인되므로 용도가 불분명하여 간금임대료를 계상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셋째,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한 아파트와 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을 계상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의 임대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부동산 임대가격이 정당한지 여부.
②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을 용도불분명한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의 가족 및 관리인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5호 및 제3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임대료계상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면서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OO의 지하상가의 임대료와 비교하였으나 쟁점상가는 낡고 작으면서 에레베이타등 현대적 시설이 없는 건물인데도 (주)OO건물과 같이 건축한지 얼마되지 아니하고 초현대적 시설을 갖춘 건물의 상가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OO상가는 지하상가인데 비하여 쟁점상가는 지상1층으로 우리나라의 보석상가중 상권이 가장 발달한 OO동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그 임대료수준 역시 (주)OO의 지하상가보다 낮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상가는 (주)OO의 지하상가의 55%로, 사무실은 20%로 계상한 것은 결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시가산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양복점 또는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있는 인근 유사한 임대부동산의 임대가액과 비교하여 보아도 평당임대보증금 1,875천원에 월 임대료 51,180원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상에 선급금 3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는 쟁점상가에 임차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을 증액시키면서 착오로 2중으로 장부에 기장하여 발생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임차보증금이 확인되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상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마.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의 2남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의 경우 청구인의 2남이 거주하고 있어서 임대한 주택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지고, 관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단독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지번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지번에는 90.3.1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