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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4. 23:20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24-81에 있는 초롱공원 앞길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 또라이 같은 너희는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이자 친오빠인 피해자 D(남, 23세)가 피해자 C과 함께 현장을 피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어디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8세)으로부터 신고 내용 관련 확인을 받게 되자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36세)의 몸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긁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5. 01: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중랑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려, 내가 너희들 가만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