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6(2)행,05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에 의한 특별항고에 해당되는 실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 제1항 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대리인의 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용한 결정이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에 의한 특별항고는 할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본건 항고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인 바, 원심이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조처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본건 특별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