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127 | 법인 | 1999-06-03
국심 1998서3127 (1999.06.03)
법인
경정
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유 또한 경기침체 및 주택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업에게 토지를 취득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지 않기 위하여 재무구조악화를 초래하면서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기간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8서0030 / 조심2019중2247
여의도세무서장이 1998.7.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
업년도분 법인세 88,575,800원 및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45,325,610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동
OOO 소재 대지 611㎡외 2필지 토지 합계 1,778.8㎡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0.3.26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동 OOO 소재 대지 611㎡, 같은 곳 OOO 소재 대지 615.7㎡, 같은 곳 OOO 소재 대지 552.1㎡ 계 1,77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1991.4.16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1992.5.1 동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6.10.1 재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택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중단한 기간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7.9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88,575,80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145,325,6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가 사업목적용 토지를 매수․보유하는 것 자체가 고유업무이며, 이 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중단시점까지 약 60%의 공정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신축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공사중단기간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부동산투기억제 이외에도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 미분양으로 인해 장기간(4년 5개월)동안 공사를 중단한 것은 내부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사중단기간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장기간동안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후단규정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착공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지 않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는 경우”라 함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중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중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풀이되는 바, 이 경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사규모․공사진척상황․공사중단기간․공사를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0.3.26 취득하여 1991.4.16 쟁점토지 위에 주택(74평형주택, 19세대)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1992.5.8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6.10.1 공사를 재개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중단시점까지 약 53.72%의 공정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주택신축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중단하기까지의 공사진척도가 약 53.72%이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 및 미분양 등에 의한 청구법인의 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공사중단 조치(1992.5.1)이었고, 공사중단 당시까지의 투입비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으로 1,795,978,000원, 예상도급금액 6,966,500,000원 중 공사비로 2,390,804,324원이 투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994.9.12 공사재개계획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신축공사를 재개(1996.10.1)하여 1999년 3월 현재까지의 공사진척도가 약 90%임이 청구법인의 1992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중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명세서,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발송한 공사재개보고서 공문사본(주사96-83호, 1996.10.7)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택(74평형주택 19세대)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약 54% 정도의 공사가 진척된 점, 1996.10.1 주택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의 공사진척도가 약 90%이상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주택분양실적이 전혀 없는 점,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가 부동산투기억제이외에도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유 또한 경기침체 및 주택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업에게 토지를 취득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지 않기 위하여 재무구조악화를 초래하면서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신축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기간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