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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486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43,455원 및 그 중 246,094,14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4. 12. 3.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한중 협력투자조합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만 소장 접수일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