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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5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2,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