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현행범인 자신의 지인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되는 것을 저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증거의 요지’란의 “1. G에 대한 경찰 진술보고”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