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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청구외 ○○등 8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1,730,836,500원이 토지의 양도대가를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1440 | 양도 | 1997-10-15

[사건번호]

국심1997광1440 (1997.10.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한 토지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된 경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O 외 4필지 전·임야 134,611㎡중 6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종중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85.3.20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1.11.16 청구외 OOO등 8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동산에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락대금 2,253,086,500원 중 1,730,836,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8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2,253,086,500원 중 1,730,836,500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2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17,56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청구외 OOO등 8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쟁점토지 경락대금중 1,730,836,500원을 회수하였는 바, 위 금액은 손해배상금이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불법행위자인 청구외 OOO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1.11.16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동산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경락대금 2,253,086,500원중 1,730,836,5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청구외 OOO등 8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1,730,836,500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OOO씨 OOO파 종친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보면

(가) 88.11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의 상속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광주지법 88가합OOOO호)을 제기하여 92.10.28 확정(광주고등법원 91나OOOO호)되기 전인 91.11.16 청구외 OOO등 8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OO동산에 경락을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나)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은 공동불법행위자 청구외 OOO등 8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광주지법 91가합OOOOO)을 제기하여 청구외 OOO등 8인으로부터 작성교부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93.6.7 청구외 OOO등 8인의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94.1.18 1,706,836,500원을 출급하여 손해배상금청구채권의 일부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또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원고(청구인) 승소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등 8인중 청구외 OOO(광주광역시 OOO 직원)의 봉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97.5.8 금24,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합계 1,730,836,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청구외 OOO등 8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1,730,836,5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은 소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대법원판례(63다388, 63.9.19 선고)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유보되나,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소유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귀속하게 되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락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 그 제3취득자는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탁자는 제3자로부터 소유권명의를 회복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명의를 회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사실상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 금1,730,836,500원을 청구외 OOO 및 기타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