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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43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2014. 9. 10. 0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볼링장에서 함께 볼링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2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32세) 등이 볼링게임을 하고 있던 레인으로 볼링공을 굴린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 끝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G과 피해자 I을 손으로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밀어 그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나무재질의 옷걸이로 그녀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 G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진단서(I),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