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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게 납부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305 | 지방 | 2006-07-31

[사건번호]

2006-0305 (2006.07.3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담금을 추후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미 설치한 것에 소요된 공사비 등에 대한 분담금이 아닌 것이어서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취득가격의 입증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2850번지외 325필지의 토지에 오피스텔 35,636.0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3.7.27. 신축취득한 후 2003.8.6. 그 취득가액(38,120,477,273원)으로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법인장부상 취득가액보다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된 가액(828,664,96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87,940원, 농어촌특별세 1,823,050원, 합계 21,710,990원(가산세 포함)을 2006.3.9.에, 등록세 7,955,170원, 지방교육세 1,458,440원, 합계 9,413,61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에 소요된 하수처리시설부담금(337,600,000원, 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치한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앙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에 따른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게 납부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7.24.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다음 2003.8.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5.11월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법인장부에서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불한 하수처리시설분담금등 총 828,664,968원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추가로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하수처리시설부담금은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의 성격이므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하수처리시설부담금의 경우, 하수도법 제24조제32조 등에서배수구역내의 건축물소유자 등은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일정량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배수구역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건축물 취득과 관련되어 소요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하기는 그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수구역내 하수전체를 집수하는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부과라고 하나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위 공항공사의 취득세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한 것은 추후 공공하수도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공사비 및 그 제반 부수비용(설계비·용지보상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미 설치한 것에 소요된 공사비 등에 대한 분담금이 아닌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