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305 | 지방 | 2006-07-31
2006-0305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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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담금을 추후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미 설치한 것에 소요된 공사비 등에 대한 분담금이 아닌 것이어서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취득가격의 입증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취득가격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2850번지외 325필지의 토지에 오피스텔 35,636.0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3.7.27. 신축취득한 후 2003.8.6. 그 취득가액(38,120,477,273원)으로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법인장부상 취득가액보다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된 가액(828,664,96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887,940원, 농어촌특별세 1,823,050원, 합계 21,710,990원(가산세 포함)을 2006.3.9.에, 등록세 7,955,170원, 지방교육세 1,458,440원, 합계 9,413,61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에 소요된 하수처리시설부담금(337,600,000원, 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치한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앙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에 따른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게 납부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7.24.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다음 2003.8.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5.11월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법인장부에서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불한 하수처리시설분담금등 총 828,664,968원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추가로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하수처리시설부담금은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의 성격이므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하수처리시설부담금의 경우, 하수도법 제24조 및 제32조 등에서배수구역내의 건축물소유자 등은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일정량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배수구역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건축물 취득과 관련되어 소요된 직·간접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하기는 그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수구역내 하수전체를 집수하는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부과라고 하나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위 공항공사의 취득세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한 것은 추후 공공하수도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공사비 및 그 제반 부수비용(설계비·용지보상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미 설치한 것에 소요된 공사비 등에 대한 분담금이 아닌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