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292 | 양도 | 1998-05-30
국심1997부1292 (1998.5.30)
양도
경정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한울타리내에 있는 경우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남산세무서장이 97.2.18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2,531,090원(이의신청결정시 187,240원으로 경정감됨)
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대지 126㎡와 같은동 OOOOO 대지 30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80.9.30 취득하여 95.9.6 양도하고, 같은동 OOOOO 대지 159㎡와 같은동 OOOOO 대지 28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각각 81.3.4과 80.9.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6.2.9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중 162.63㎡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264.37㎡)과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2.18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31,090원과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2,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7 이의신청,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①상에 주택 61.81㎡, 잠실 38.34㎡, 잠실 62.14㎡ 및 창고 40.33㎡등 건물 4채의 농어가건물(건물 바닥면적 합계 202.62㎡)가 있었는데 처분청은 농어가건물 전체(202.62㎡)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61.81㎡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을 주택 61.81㎡의 10배로 하지 않고 주택과 주택이외의 대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②는 도시구획 밖의 토지로서 쟁점토지①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영농주택 건물 바닥면적 202.62㎡의 10배 이내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②가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일부만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의 매매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법원경매에 의한 강제적인 양도로서 쟁점토지 4필지 모두 동시에 경매개시결정하여 동시에 경매하였으나 경매절차상 낙찰자가 다르고 양도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①상에 주택 61.81㎡, 잠실 38.34㎡, 잠실 62.14㎡ 및 창고 40.33㎡등 건물 4채의 농어가건물(건물 바닥면적 합계 202.62㎡)이 있었으므로 농어가건물 전체(202.62㎡)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기 잠실 및 창고일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토지①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및 기타토지로 구분하여 부수토지는 비과세하고 주택이외 건축물과 기타토지는 과세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토지① 및 ②는 청구인의 매매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원경매에 의한 강제적인 양도로서 쟁점토지① 및 ②의 4필지 모두 동시에 경매개시 결정하여 동시에 경매하였으나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가 경매절차상 낙찰자가 다르고 양도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토지②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위의 내용과 같이 경매 사건번호, 낙찰일자, 낙찰자 및 소유권이전일자가 서로 다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한울타리 안에 있었음이 확인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① 및 ②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7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주택이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①은 2필지로 되어 있고, 동지상에는 주택 61.81㎡, 잠실 38.34㎡, 잠실 62.14㎡ 및 창고 40.33㎡등 4채의 건물이 있음이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②도 2필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①과 한울타리안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상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주택 61.81㎡와 잠실 2채 100.48㎡의 면적비율로 창고면적(40.33㎡)를 안분계산하여 주택부수 창고면적을 15.36㎡으로 하여 합계 77.17㎡를 주택의 면적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① 지상의 주택과 창고면적(40.33㎡) 중 주택에 부수되는 창고면적을 전시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면 15.36㎡가 되므로 이를 합한 77.17㎡를 처분청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며,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잠실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162.63㎡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① 전체토지면적(427㎡)에 주택부분의 면적(77.17㎡)이 건물바닥면적(202.62㎡)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는 바, 이는 전시 규정에 의하면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다만, 쟁점토지①의 경우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공부상 확인되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의 100분의30은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과 한울타리내에 있으나 양도시 쟁점토지①과 분할되어 쟁점토지② 위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