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733 | 소득 | 2014-12-22
[사건번호]조심2013부3733 (2014.12.2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POS에 ○년 ○개월 간 많은 건수의 매출이 이중 입력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운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출액에 대하여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당초 신고된 금액을 비교한바 거의 일치하여 수기장부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중매출 내역표는 청구인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미신고하였다는 일용급여액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 부산광역시 OOO번길 40, 1층(부전동)에서 OOO’(2014.3.18.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2012.11.19.부터 2012.12.22.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POS시스템(이하 “POS”라 한다) 판매내액이 처분청에 신고된 매출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POS 판매내역을 근거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기간 동안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2.6. 및 2013.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처분청이 확인한 수입금액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고객이 식탁을 옮긴 경우에는 대부분 금액이 POS에 이중 입력되고 있었으나, 사업주가 직접 입력하였기 때문에 POS에 기재된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자의 매출이 개업 시보다 점차 감소되고 있어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영업상황을 노트(이하 “수기장부”라 한다)에 기재하고 있었는데, POS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이기하였으므로 매출이 실제보다 매일 OOO원 정도 더 많이 기재되었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로는 이중 입력된 금액이 발생되는 대로 취소하였고, 그 결과 취소 건수가 상당수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제출된 서류에 표시된 이중 입력된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경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재조사·경정하여야 한다.
(2) 일용근로자를 다수 고용하였으나, 일용근로자들이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유로 소득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게 인건비를 신고할 경우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인건비 지급내역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내역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채택한 수기장부에 매출내역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때 수기장부를 근거로 삼았으나, 동 장부에 기재된 인건비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기타경비는 아니더라도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일 수입금액 및 지출경비 관리를 목적으로 2012.1.1.부터 세무조사 착수전일인 2012.11.18.까지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수기장부와 POS에 보관된 음식메뉴별 매출내역을 확보하여, 일일 매출금액 및 음식메뉴별 매출내역에 대하여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POS에 기재된 금액을 비교한바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하여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금액을 비교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수기장부 기재금액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금액의 비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잭의 주문이 이중으로 기재되었다면 수기장부에 기재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하나, 수기장부에 기재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금액과 거의 일치한 점에 비추어 수기장부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이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소득세 경정 시 청구인이 미신고하였다는 일용급여액은 필요경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POS에 기재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에 미신고한 일용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확보한 POS 판매내역 및 수기장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금액은 <표1>과 같고, 일별 및 월별 판매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매총금액에서 판매취소금액 및 할인금액을 차감한 순판매금액이 고객의 결제방법에 따라 현금 및 카드판매금액으로 구분 합계하여 기재되어 있다.
2) 일별 POS 판매금액과 동일한 현금 및 카드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일별로 현금 지출된 경비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실지누락액 및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실지누락액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중매출내역표는 POS 자료의 건별 매출내역(카드, 현금분이 건별로 구분되어 있다) 중 청구인의 기억을 토대로 이중 입력된 금액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위 1)의 금액과 같고, 동 내역표의 건당 평균단가는 약 OOO원(공급가액)이며, 약 21,400건(매일 십여 건에서 이십여 건)의 현금매출분이 이중 입력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의신청 시 청구인에게 매일 십여 테이블에서 이십여 테이블이 이동된 것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문의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스템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고객의 테이블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하기 전 원재료가 주방에서 나올 때 음식을 조리하기 쉬운 테이블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096-01-******-*) 거래실적내역표에는 카드매출과 관련하여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현금매출분에 대한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096-01-******-*)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일용급여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실지로 이중 입력되어 매출이 취소된 건수가 다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2013년 3월 POS 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반영되지 못했던 일용급여의 월별 실지 지급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로 일용직 급여대장과 수기장부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이 외에도 과세표준과 은행입금합계 비교표 및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096-01-******-*, 2010.1.1.부터 2012.6.30.까지)의 거래실적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POS에 기재된 금액이 이중 입력된 경우가 많아 실제 매출한 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이중 입력된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POS에 2년 6개월 간 많은 건수의 매출이 이중 입력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운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하여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금액을 비교한바, 거의 일치하므로 수기장부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중매출내역표는 청구인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POS에 기재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미신고한 일용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미신고하였다는 일용급여액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