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294 | 부가 | 1993-11-27
국심1993부2294 (1993.11.27)
부가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2,141.16㎡(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시 교부받은 주식회사 OO공업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발행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90년도 제1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40,000원 및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4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6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OOO의 감독하에 공사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OO은행 OOO지점에서 직접 청구외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켰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90.9 치안본부특수수사대의 수사결과 면허대여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90.12.10 면허취소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건물공사를 직접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90.9 치안본부특수수사대의 수사결과 명의대여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90.12.10 면허취소된 업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지급내용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청구외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상 예금입출금 내용이 상이하다.
(3)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제시공자가 아닌 명의대여업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시공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서사본 제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법인에게 시공하게 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청구외법인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