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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단10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4. 12:48경 평택시 신장동 51-1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정문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의 시위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H에게 달려가 피해자 H을 둘러싼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면서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에 평택경찰서 소속의 경위 피해자 I(47세), 경사 피해자 J(41세) 등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우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I, J, L, M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I, H, J)

1. 각 채증영상CD(순번19, 37), 각 현장사진(순번 25,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