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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7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일 부위 통증으로 인한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이전 병원에서의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진통제 투여, 물리치료 등과 같이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들을 주로 받아 왔던 점, ② 피고인에게 입원을 지시한 담당 의사들은 피고인의 과거 입원 및 치료 내역 등을 정확하게 고지 받지 못하였던 반면에, AC 및 AB 의료분석원 작성 의료분석 및 자문 내역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및 내과 전문의 인 K, N, O 등이 피고인의 과거 병력, 치료 내역, 엑스레이 소견, 입원 원장의 소견, 입원 간호 일지, 입원 경과 기록지, 식이 기록지, 물리치료 기록지, 영상의학과 기록지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작성한 것이어서, 위 의료분석 및 자문 내역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무단 또는 장시간 외출한 기록이 다수 있고, 특히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9, 10, 13 기 재 입원 당시에는 입원 당일부터 상당 시간 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