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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나(피고인)는 투자전문가이며 자산가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투자 원금 및 그 원금의 20% 내지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부터 2018. 5.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합당한 투자처에 투자를 한 다음 약정한 기일까지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고소인 피의자 간 대화내역

1. 수사보고(금융 압수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