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09 | 지방 | 1996-08-28
1996-0309 (1996.08.28)
취득
경정
토지상에 공장 등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토지중 나머지 토지는 1990년대부터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처분청이 1996.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63,180원, 농어촌특별세 262,440원, 합계 3,125,6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2,739,870원, 농어촌특별세 228,320원, 합계 2,968,190원(가산세포함)으로 각각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31,736㎡에서 분할된 ㅇㅇ번지 등 3필지 토지 7,094.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1994.4.28.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1995.11.21. 준공검사를 받아 1995.12.4.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표증가액(119,299,9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63,180원, 농어촌특별세 262,440원, 합계 3,125,620원(가산세포함)을 1996.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59.2.2. 토석채취를 위해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사무실 및 공장 등 건축물을 설치한 후 1984.7.19.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건축물대장 등재일(1984.7.19.) 이전에 이미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토석채취를 위한 공장건물, 산출처리장, 진입로부지 등은 1990년 이전부터 사실상 공장용지 및 도로용지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 5년간 이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없었음에도 공부상 지목변경일인 산림훼손준공필증교부일(1995.11.21.)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 준공허가일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해 1994.4.28.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1995.11.21. 준공검사를 받아 1995.12.4. 지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1996.2.8.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공장 등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1984.7.19.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등재일 이전에 이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없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1994.4.28.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처분청에 납부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1995.11.21. 준공검사를 받아 1995.12.4.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 4,549㎡와 ㅇㅇ번지 5,554㎡는 공장용지로, ㅇㅇ번지 1,540㎡는 도로로 각각 지목을 변경하였음이 산림훼손허가공문(산림 52133-527)과 산림훼손 준공검사필증 및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산림훼손준공일인 1995.11.21.을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림훼손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공장 등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1984.7.19.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305.54㎡에 대해서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되나 이건 토지중 나머지 토지 6,788.46㎡는 1990년대부터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