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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8. 02:5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 직업,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